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1-03-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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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 수리 책임 한계

<문> 나는 폭스바겐 한 대를 갖고 있는데 얼마전 내가 렌트해 살고 있는 집의 차고에 주차시키기 위해 차를 후진해 들어가다가 차고 문이 갑자기 내려와 트렁크 부분이 파손됐다. 수리비는 860달러가 나왔다. 아파트 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수리비를 내달라고 했더니 주인은 나의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수리비를 낼 수가 없다고 한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 보험의 디덕터블이 500달러이므로 내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하되 디덕터블은 렌트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했다. 과연 내가 이처럼 디덕터블을 렌트에서 공제해도 합법적인가.

<답> 경우에 따라서는 세입자가 주인의 주택보험에서 수리비를 내도록 하거나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수리비를 렌트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경우가 아닌 것 같다. 어떤 문제가 생겨 수리비를 렌트에서 공제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같은 의도를 30일 전에 서면으로 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은 것 같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집 주인이 이번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느냐 여부인데 주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주인이 그 같은 문제점을 알고도 수리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귀하의 질문 내용을 보면 귀하 자신도 차고 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집에 살지도 않는 주인이 그 같은 문제를 알 수가 있겠는가. 이번 경우에는 주인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옆건물 공사로 불편

<문> 웨스트 LA에 있는 내가 사는 아파트의 주인이 아파트 바로 옆에 10피트도 떨어져 있지 않은 다른 건물을 사서 아파트로 개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가 사는 아파트를 대상으로도 수리가 진행되고 있어 내 생각에는 주인이 아파트 두 개를 연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 문제는 이 같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먼지 등으로 사는 데 지장이 많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사로 인한 불편과 삶의 수준의 저하를 이유로 렌트를 적게 내도 되는가.

<답>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향적 개발로 간주되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약 귀하나 나아가 입주자 전체의 렌트를 줄이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중징계에 처해지는 것이다. 사실상 어떤 종류의 건설공사를 한다고 해도 불편하게 마련이지만 통상적으로 이 같은 불편 때문에 렌트를 줄여주지는 않아도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임대자가 에어컨 가설

<문> 부인이 웨스트 할리웃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서 지난 25년 동안 살아왔다. 내가 함께 살기 시작한지는 15년 됐다. 우리 아파트에는 벽에 에어컨디셔너 2대가 붙여 있는데 이 가운데 한 대가 한 번도 제대로 작동된 적이 없고 항상 더운 바람만 일으켰다. 수 차례 신품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이제는 포기했다. 1999년 5월 내 돈 600달러를 들여 새 에어컨을 사서 프로페셔널의 도움을 받아 고장난 에어컨이 있던 자리에 가설했다. 설치비도 내가 부담했다. 내가 산 에어컨은 옛날에 있던 고장난 에어컨보다 강력하고 열효율도 높다. 옛날에 있던 고장난 에어컨은 3년 전에 차고에 놔뒀는데 어디론가 사라졌다. 지금 우리는 우리 집을 사려고 하는데 내가 산 에어컨을 떼네 옮기던가 주인을 상대로 협상을 하려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답> 원칙적으로 부착물은 부착물을 떼어 내는 과정에서 건물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렌트 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떼어 낼 수 없다. 귀하가 새 에어컨을 샀다면 귀하의 재산인데 문제는 옛날 에어컨을 살 때 누가 돈을 얼마나 냈느냐는 것이다. 새 에어컨을 떼어 내고 아파트만 주인에게 돌려준다면 옛날 에어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인과 협상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것 같다. 옛날 에어컨이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을 설득하는 일이 관건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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