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법(1)

2001-03-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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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관이 임대한 건물 장애인 통로 꼭 설치해야

장애인법

정부기관에서 임대 해 있는 건물은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게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기관에서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많다. 장애인 시설이 없는 개인 소유 부동산 소유주에게는 계약 취소 및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


건축기사 와 토목기사


건축기사 나 토목기사가 학교에 대한 일을 했을 때 만들어진 모든 서류는 학교의 재산이지 이들의 재산이 아니다.
개인이 건축기사나 토목기사를 채용해서 자기 돈을 지불하고 설계 도면을 만들었는데도 이들이 작성한 도면과 다른 서류들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건축 기사의 서류이므로 이들의 허락 없이는 복사를 할 수도 없게 되어 있으므로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예로서,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옛날 도면을 복사할려고 해도 이들의 서면 허락을 받아야 복사를 할 수 있다.
새 법에서는 학교에 관련된 건축에 있어서는 이들의 허락이 필요 없다.


공사 중간에 공사 변경

건축 중간에 전기나 기계 설계자의 허락 없이 공사가 변경되었을 때는 이들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과거에는 시설 변경으로 시비가 있게 되면 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어 왔었지만 금년부터는 이들에 대한 책임이 없다.


융자 브로커

부동산, 사업체를 담보로 융자 제공을 하기 위해서 3 개월 내에 2 개 이상의 융자를 소개 해 주었 거나 전체 액수가 $250,000 이상 또는, 6 개월 내에 5 개 이상의 융자를 소개했거나 전체 융자 액수가 $500,000 이상 또는 1 년에 10 건 이상 융자 또는 전체 융자 제공한 액수가 1 년에 $1,000,000 이상이었을 때는 부동산 국에 보고를 해야 한다. 이 보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 및 형사 처벌도 당할 수 있다. 과거에도 이 법이 있었지만 금년부터는 처벌에 대한 것이 강화되었다.
융자 브로커가 Escrow 종결하기 하루 전에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융자금 비용으로 채무자에게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월요일에 소유권이 등록되었거나 공휴일이 지난 후에 등록될 때만 융자 비용을 청구하도록 허락된다.


부동산 업자

부동산 업자가 computer web에 면허 상태를 기재할 때는 우편함 (P.O.Box)을 사용할 수 있다.



공동 관리 개발 지역

공동 관리협회(Association)에 대한 배상판결이 있을 때 개인 소유주에 대한 통상적 부담은 면제가 된다. 단 법원에 의해서만 개인에 대한 책임 부담 결정을 한다.


공동관리 협회

공동관리 협회에서 회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disciplinary action)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협회의 회의 개최 15 일 이전에 회원에게 통고를 해야 한다. 징계가 된 이후에는 10 일 이내에 그 회원에게 통고를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각 회원이 부동산을 판매할 때는 자기 몫에 대한 벌금액수를 구입자에게 밝혀 주어야 한다.


재산세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서 개인끼리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는 추가 재산세금(supplemental property tax assessment)을 과거 8 년까지에 대해 징수 할 수 있다.
개인끼리 소유권은 이전했지만 정부 등기소에 등록을 안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산세가 다시 높은 가격으로 추징되지 않고 과거의 주인이 지불하든 세금 액수로만 징수가 되므로 큰 이익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새 법에서는 개인끼리 매매가 된후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8 년까지에 대한 재산세 추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공업자

주택 시공이나 수리에 관련된 시공업자는 견적 또는 공사 계약을 할 때는 계약 당사자에 대한 일반 산재 보험 (General Liability Insurance)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고해야 한다. 현재는, 주택 수리업자는 $500 이상의 공사비에 대해서 서면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 또 공사 완공(performance bond)과 건축 공사비 지불 보증 보험(payment bond)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금년부터는 시공업자에 대해서 일반 산재 보험이 추가 된 것이다.
정부공사 시공 입찰자는 공사 대금 지불 보증 보험 (payment bond)을 공사비의 100 % 가입해야 한다.

김희영 부동산 (909)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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