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1-03-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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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는 오퍼 사본 제공해야

문> 지난해 12월 구경했던 집이 마음에 들어 구매 오퍼를 냈다. 당시 구매 오퍼 서류는 모두 우리측 에이전트가 준비했는데 우리 부부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로 된 서류를 자세히 보는 것이 부담스러워 오퍼 서류를 찬찬히 읽어보지 않았다.

오퍼 서류는 여러 장의 서류로 구성됐기 때문에 서명을 한 곳도 여러 군데였다. 우리 에이전트는 오퍼 서류의 사본을 우리에게 주지도 않았다. 우리가 오퍼를 낸 후 곧 에이전트가 전화를 걸어와 오퍼가 수락됐다고 알려왔다. 그런데 집을 사기 위해 모기지 융자를 하려고 하니 우리 크레딧에 문제가 있어 에이전트의 말과는 달리 우리가 90%까지 융자를 얻을 수는 있으나 100% 융자를 얻을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오퍼에는 아무런 단서조항도 달려 있지 않았고 우리는 오퍼를 낼 때 2,500달러를 보증금으로 냈다. 우리는 10%의 다운페이먼트를 할만큼 돈이 없기 때문에 오퍼를 취소하고 싶으나 셀러는 우리가 오퍼를 취소할 경우 보증금으로 낸 2,500달러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다. 에이전트가 우리에게 오퍼 사본을 주어야 하지 않았는가.


답> 부동산 에이전트는 자기가 대리하는 바이어나 셀러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귀하의 에이전트는 귀하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다. 귀하의 에이전트는 오퍼 서류의 사본을 귀하에게 제공했어야 하며 오퍼를 낼 때 100% 모기지 융자를 얻는 것을 단서조건으로 달았어야 했다.

내가 귀하의 입장이라면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귀하가 부담해야 하는 2,500달러를 에이전트가 귀하에게 내놓도록 요구할 것이다. 만약 에이전트가 이 같은 귀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부동산 에이전트의 라이센스를 관장하는 주정부 관계 당국에 고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차압후 잔금은 돌려줘야

문> 우리 부부는 지난 14년 동안 살던 집을 최근 차압당했다. 렌더가 차압 절차를 끝낸 후 에퀴티의 일부를 원래의 주택소유주에게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나.

답> 대부분의 주에서는 렌더가 집을 차압할 때 1차 융자금 잔액과 차압비용을 제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 2차 융자금 잔액, 그 다음에는 3차 융자금 잔액 등에 대해 차례대로 변제를 하고 그래도 남는 돈이 있다면 주택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한다. 차압 절차가 끝났다면 렌더에게 연락을 취해 이처럼 차압에 따른 잔금이 남았는 지를 확인하고 만약 잔금이 남았다면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지저분한 이웃은 집값 떨어뜨려

문> 3년전에 산 집에서 살고 있는데 집도 동네도 만족스럽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집에서 두 집 건너 있는 이웃집은 도무지 집을 관리하지 않아 동네를 지저분하게 하는데 얼마전 우리 집과 바로 이웃한 집의 소유주가 집을 팔려고 시장에 내놓은 후 바이어를 만났으나 바이어는 그 문제의 지저분한 집이 마음에 걸린다며 오퍼를 하지 않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집도 그 집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거나 집을 팔기 힘들다거나 하는 영향을 받기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나 역시 임대용으로 갖고 있던 집 한 채에 비슷한 일이 생겼던 적이 있다. 이웃 집 주인은 자동차를 수집하는 취미를 갖고 있었는데 잔디 위에 옛날 차들을 그대로 세워두고 있었고 잔디가 3피트나 자라도록 내버려 두곤 했다. 나는 시 당국에 불평을 접수시켜 시 정부가 그 주인에게 몇 차례 경고장을 내보낸 후 그 주인은 차도 치우고 잔디도 깎았다. 그렇지만 다 벗겨진 그 집의 페인트를 새로 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었다. 문제의 집이 시 조례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 지부터 확인해 이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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