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서브테넌트에 보증금 꼭 받도록

2001-02-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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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 만료전 재임대

▶ 임대계약서 서브렛허용 여부부터 확인

주택이나 아파트를 임대해 테넌트로 살다보면 휴가를 간다거나 리스 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가면서 서브렛(sublet)을 줘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같은 경우는 비단 주거용 공간뿐 아니라 사무용 공간을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의 리스를 파기하지 않은 채 서브테넌트(subtenant)에게 임대장소를 재임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서브렛을 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 랜드로드와 체결했던 원래의 임대 계약서를 차분히 살펴 서브렛이 허용되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임대 계약서는 서브렛을 허용하긴 하지만 랜드로드의 문서로 된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원래 계약서에 서브렛이 허용돼 있지 않아도 랜드로드에게 서브렛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잘 설명해 랜드로드를 설득시킬 수도 있다.


실제로 서브렛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먼저 서브테넌트를 구하게 되는데 이 때 테넌트는 마치 랜드로드가 테넌트를 구할 때처럼 서브테넌트의 자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테넌트는 서브테넌트의 신용이나 렌트 전력에 대해서도 조회를 하는 것이 좋은데 이 같은 일은 랜드로드에게 의뢰해 대행시킬 수도 있고 자신이 직접 할 수도 있다.

서브렛을 해줄 때 보통 가까운 친구들을 대상으로 물색하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친구가 좋은 테넌트인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서브테넌트가 정해지면 모든 서브렛의 계약 내용을 문서화해야 한다. 문서화하는 계약 내용에는 서브리스(sublease)의 조건, 서브렛 대상 부동산의 주소, 렌트, 지불시기, 렌트를 테넌트에게 주느냐 랜드로드에게 직접 주느냐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원래 리스 계약서에 빌딩 관계 법규가 첨부돼 있을 경우에는 그 법규를 그대로 복사해 서브리스 계약서에도 첨부시켜두는 것이 좋다. 서브렛을 해주는 물건에 손상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야 하며 비상시 서브테넌트가 누구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넣어둬야 한다.

서브테넌트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며 보증금을 받아둘 때는 어떤 경우에 보증금으로부터 보상액을 공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두는 것이 좋다.

서브렛을 하면서 가구 등을 그대로 남겨둬야 할 경우에는 이처럼 그대로 남겨두는 물품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각 항목별로 물품의 보관 상태를 일일이 기록해 둔다면 나중에 물품에 가해진 손상의 정도 문제로 서브테넌트와 불필요한 분쟁을 쉽게 줄일 수 있다. 서브렛을 해줄 때는 파손되기 쉬운 가구를 별도의 창고에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서브렛을 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사항 한 가지는 전기·개스·수도·전화료 등 각종 공과금 고지서가 서브테넌트의 이름으로 발부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전화요금 고지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서브렛을 할 때 테넌트가 항상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만은 아니고 랜드로드를 구속하는 법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특히 중요한 것으로는 인종차별이나 사생활 보호와 관계된 법규를 꼽을 수 있으며 서브렛을 하는 테넌트는 이 같은 법규의 저촉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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