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A

2001-02-15 (목)
크게 작게
집산지 열흘만에 지붕새

<문> 집을 사서 이사한 지 열흘만에 비가 내렸는데 지붕에서 비가 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주택보험으로 내부 피해액에서 디덕터블 5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받았다. 그러나 이 보험은 지붕수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집을 ‘있는 그대로’(as is) 조건으로 산 것이 아니었으며 집을 살 당시 인스펙터가 지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었다. 셀러나 인스펙터가 이 같은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나.

<답> 법적으로 셀러는 팔려고 하는 주택이 지닌 모든 하자에 대해 공개해야 하는데 만약 셀러가 당시 지붕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밝히지 않았다면 당연히 셀러에게 보상 책임이 있다. 그러나 셀러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증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만약 예전에 지붕을 고친 흔적이 있거나 이웃 사람들이 지붕 고치는 것을 목격했다거 한다면 셀러의 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인스펙터의 의무는 지붕 재료의 상태나 설치 방법을 포함, 외견상 인지할 수 있는 하자를 확인하는 것으로 만약 이같은 하자가 있음에도 인스펙터가 밝혀내지 못했다면 인스펙터에게도 책임 있다. 그러나 인스펙터의 책임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다.


지붕 고치고 청소안해

<문> 내 친구 한 명이 주택 인스펙터인데 그가 우리 집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지붕에 못과 나무 조각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난번 지붕을 고칠 때 하청업자가 남겨 놓은 것이다. 이제 집을 팔려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붕을 고쳤던 하청업자에게 연락해 지붕을 청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그 하청업자는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대로 놔두고 집을 팔면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물론 당시 지붕을 고칠 때 작성했던 계약서 상에는 보수공사가 끝난 후 못이나 나무 조각 같은 것은 하청업자가 치워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답> 지붕 공사를 하고 나면 못이나 나무 조각 따위가 남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런 것이 그 자체로는 심각한 하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잔해가 남아 있는 것은 당시 하청업자가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는 하다. 문제는 나무 조각이 굴뚝이나 파이프를 건드려 보다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계약서 상에 하청업자가 그런 잔해를 깨끗이 치우도록 돼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자가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 ‘30일 노티스’를 보낸 후 다른 하청업자를 고용해 청소를 하고 그 비용을 소액재판을 통해 받아낼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하청 관련 면허증을 관할하는 주정부 관계 부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에스크로 닫은 후 결함은

<문> 집을 팔기 전에 전문가를 고용해 에어컨디션 시스템을 손을 봤는데 그 때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했다. 에스크로를 닫은 다음에 시스템이 다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는데 그 때쯤 바이어가 내게 에어컨디션 시스템을 수리하고 받았던 영수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 요구서를 받고 다시 영수증을 살펴보니 에어컨디션 시스템의 코일을 교체해야 한다고 쓰여 있으며 교체비가 600달러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문구가 있다는 것도 발견했다. 바이어는 내가 600달러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 나는 영수증에 그 같은 문구가 있다는 것까지 인식하지 못했었으며 고의적으로 바이어에게 무언가를 감추려고 하지도 않았다.

<답> 하자에 대해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문제는 집을 팔 당시에 밝혀졌어야 했다고 본다. 지금 상황이라면 코일 교체비를 바이어에게 지급하라고 권하고 싶다. 교체비를 지급할 때는 바이어가 이 문제로 인한 더 이상 셀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한에 서명을 해 받아두는 것이 좋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