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빠르면 금년내 선보일듯

2001-02-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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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90~100%까지 ‘라인 오브 크레딧’

▶ 별도 수수료 없고 이자전액 소득공제

일반 소비자 금융을 집값의 100%까지 빌려 쓰면서 융자금 전액에 대해 세제혜택이 있는 새로운 주택담보 ‘라인 오브 크레딧’(line of credit) 제도가 빠르면 올해 내로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새 제도는 미국 최대의 주택 모기지 렌더 가운데 대표적 두 회사로 꼽히는 ‘웰스파고 홈 모기지’사와 ‘컨트리 와이드 홈 론스’사가 개발 중인 것으로 기존 ‘라인 오브 크레딧’과는 달리 집값의 등락에 따라 집값의 100%까지 크레딧 한계가 자동 조정되며 ‘라인 오브 크레딧’을 열기 위한 별도의 수수료도 없다. 소비자들이 빌려 쓴 돈에 대해 부담하는 이자가 전액 소득세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기존의 주택 ‘라인 오브 크레딧’과 같다.

’라인 오브 크레딧’의 한계는 두 회사가 개발중인 프로그램이 서로 달라 ‘웰스파고-’는 집값의 100%까지, ‘컨트리와이드-’는 집값의 90~95%까지를 상한선으로 구상중이다.


’웰스파고-’가 개발중인 프로그램에서는 크레딧 라인의 상한선은 집값에서 모기지 융자 잔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 예를 들어, 20만달러짜리 집을 2만달러를 다운페이먼트로 하고 샀는데 2년 동안 원금을 1,000달러 상환하고 집값이 10% 올랐다면 크레딧 라인은 4만1,000달러($200,000+$200,000×10%-($180,000-$1,000))가 된다. 만약 집값이 떨어지면 크레딧 라인도 따라서 떨어지게 되는데 크레딧 라인의 상한선은 은행이나 렌더측에서 정기적으로 컴퓨터로 계산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통보해 주기 때문에 주택 소유주들은 가만히 있어도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라인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

주택 소유주가 크레딧 라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아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크레딧 라인을 사용하고 싶으면 ‘데빗 카드’를 쓰면 된다. ‘웰스파고-’의 경우 금리는 이 은행이 제공하는 일반 홈 에퀴티 크레딧 라인에 적용되는 변동금리가 그대로 적용되며 주택 소유주가 원할 경우 해당 시점의 고정금리에서 ‘락인’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주택 소유주가 별도의 크레딧 라인을 개설할 필요가 없으며, 특히 자동차를 사거나 자녀의 등록금을 내야 하는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이를 쉽게 마련할 수 있으면서 전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상환 고지서 한 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골치가 아프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집을 갖고 있다고 아무나 이같은 크레딧 라인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웰스파고-’는 주택 구입자나 주택 소유주 가운데 크레딧 점수가 전국적으로 중간가를 넘으며 소득대비 부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새 제도를 일단 실시할 예정이다.

’컨트리와이드-’가 구상중인 프로그램도 전체적으로 ‘웰스파고-’와 같으나 ‘컨트리와이드-’는 집값의 90~95%까지를 새 제도 아래서의 크레딧 라인 상한선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점이 ‘웰스파고-’와 다르다.

이와 관련, 새 프로그램 개발에 참가하고 있는 은행 관계자들은 새 프로그램이 각자의 사정에 맞게 이로운지 여부는 주택 소유주들이 CPA와 상담할 것을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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