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년거주 조항’ 개정 움직임

2001-02-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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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양도소득세법

▶ IRS, 소유주 유리하게 바꾸기로

연방국세청(IRS)이 주택 양도소득세법이 주택 소유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검토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금년 말이면 주요한 법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하고 있다.

IRS는 지난달 말 청문회를 개최, 현행 주택 양도소득세법을 보다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조문 자체에 대한 수정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수술대에 올라 있는 관계법은 지난 97~98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 개정된 것으로 현행법 아래서는 주택 소유주가 새로 산 집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최근 5년 가운데 모두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다가 이익을 남기고 집을 팔았을 경우 양도차액 가운데 일인당 25만달러(부부는 50만달러)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부문.


이 가운데 개정이 검토되는 사항은 주택 소유주가 어떤 상황에서 이 같은 ‘2년 거주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집을 팔 경우에 ‘2년 거주 조항’ 적용대상의 예외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느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법 아래서도 집을 샀다가 건강상 문제로 갑자기 장기간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집에서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어도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계산해 면세혜택을 준다. 12개월만 살다가 입원을 해야 한다면 일인당 12만5,000달러(부부당 25만달러: 법정 상한의 50%), 18개월만 살다가 입원을 해야 한다면 일인당 18만7,500달러(부부당 37만5,000달러: 법정 상한의 75%)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식이다.

그러나 현행법 아래서는 이 같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집을 살 때) ‘예기치 못했던’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그 적용대상이 모호하면서도 융통성이 없어 실제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불공평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처럼 불공평한 불이익의 대표적 사례로는 ▲이혼이나 법적 별거를 하게 돼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 ▲배우자나 가족이나 공동 소유주의 죽음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 ▲주택 소유주 본인은 아니지만 주택 소유주가 꼭 돌봐줘야 하는 가족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이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 ▲주택 소유주가 정부 공무원이나 민간기업의 직원으로서 해외 파견근무를 하거나 갑자기 귀국하는 등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 ▲모기지 페이먼트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능력에 변화가 생겨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 등이다.

현재 IRS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주택소유주들이 듣고 싶어하는 답변을 들려주게 될 지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소식통들은 부시 행정부의 대명제가 감세 정책임에 따라 IRS가 어떤 식으로든 주택소유주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관계법을 개정하도록 입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으며 빠르면 금년 내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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