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법

2001-01-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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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변호사: 앨런 김

불법 체류자도 벌금내면 미국서 영주권 받는다는데

<문> 98년 2월 가족이 방문 비자로 와서 체류 기간을 넘긴채 살고 있는데 아이들은 18세와 19세입니다. 불법 체류라서 영주권자가 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2000년12월15일 245(i) 조항이 연장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2001년 4월30일까지 영주권 신청만 하면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답> 245(i)조항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충분히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Adjustment of Status라는 절차를 통해서 영주권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정의 벌금을 이민국에 납부하므로써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 자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180일이나 1년 이상 불법 체류한 사람이 해당국 미국 영사관에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으로라도 미국에서 출국하면 3년이나 10년간 미국에 입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구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라는 이유 외에는 영주권을 받을 방법이 있고 준비가 다된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것이지 2001년 4월30일까지 신청만 한다고 아무나 영주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께서 가족 초청 이민 (시민권자인 부모나 형제가 있을 경우)으로 이민 청원서를 제출 받으시거나 귀하를 위하여 고용주가 될 회사나 단체에서 제출해 주거나 취업 이민을 위한 첫 단계 신청을 고용주가 2001년 4월30일까지 해주면 훗날 이번 신청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게 되어도 245(i)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들은 21세가 넘으면 자녀들 자신이 영주권을 받는 길을 찾아서 받아야 하지만 이번에 245(i)조항의 혜택 대상이 되면 나중에라도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하고 재혼해도 245(i)조항 혜택받나

<문> 저는 주재원 비자로 1년 전부터 저의 가족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제 장모가 시민권을 받게 되는데 아내를 시민권 자의 기혼 자녀로 이민 초청 하실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곧 이혼 수속을 시작할 것 갔습니다. 제가 사는 주는 이혼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제가 이혼하려는 이유는 내년에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일하는 회사의 본사에서 계속 근무하려는 반면 제 아내는 미국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장모가 2001년 4월 30일 전까지 배우자를 위한 이민 초청을 해 주면 이혼 후 저나 저의 장래의 새 배우자도 245(i)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귀하께서는 2000년 12월15일 현재에 미국에 체류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귀하의 배우자의 어머니께서 2001년 4월 30일전까지 Form I-130 을 귀하의 배우자를 위하여 이민국에 제출하여 주면 귀하께서 한국에 다시 돌아가시더라도 훗날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시는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이민국에 하실 때가 있으면 245(i)조항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재혼하시면 귀하의 현재 배우자가 귀하의 재혼 날짜 전에 미국 영주권 자가 되지 않으면 새 배우자도 245(i)조항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캐나다 시민인데 불법 체류하면 재입국 어렵나

<문> 캐나다 시민권자로 20개월 전 미국에 방문왔다가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H-1B 비자를 신청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합법체류가 아니라서 미국에서 저의 신분을 H-1B 자격으로 변경하지 못했고 캐나다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가서 H-1B 비자를 받고 다시 입국해야 일을 시작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 일반적으로 이민국에서 허가해 준 체류 기간이 넘은 후 180일 이상을 미국에 남아있다가 출국하면 3년간 미국에 입국을 할 수가 없고 1년 이상을 초과 체류 후 출국하면 10년간 입국을 못 합니다. 이러한 입국 금지 조항에 저촉이 되려면 뚜렷하게 허가된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날짜를 넘겼거나 J-1이나 F-1 visa의 자격으로 미국 체류 기간이 D/S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민국이나 미국 정부 기관에 체류 기간이 초과되었거나 비자의 조건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야 합니다. 기간 초과 후나 위반 사실이 알려진 후 부터 180일이나 1년의 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시민들은 미국에 방문 목적으로 입국 할 때 미국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입국 검사를 받지만 Form I-94라는 양식에 입국 허가되는 체류 자격과 기간을 표시해서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미국에 입국했고 어느 날까지 방문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는지 명시된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 귀하께서 캐나다 소재 미국 영사관에 가셔서 H-1B 비자를 신청하시면 3년이나 10년간 미국에 입국 못하는 조항에는 저촉되지 않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비자를 발급할때에 심사 기준으로 적용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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