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양도소득 면세대상 범위

2001-01-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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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의회 상정예정 부동산 관련법

▶ 소비자물가지수 연계논의

제107대 연방의회가 개원했다. 이번 의회는 연방상원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의석수가 50 대 50인 등 상·하원에서 민주·공화 양당이 팽팽한 힘의 균형을 이뤄 두 당의 공조 여부에 따라 각종 민생법안의 법제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나 두 당의 공조가 잘 이뤄질 경우 부동산 부문에서도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각종 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한인들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칠 대표적 사안 몇 가지를 정리해본다.

▲주택 양도소득세법 개정: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개인당 25만달러까지 부부당 50만달러까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데 이같은 면세대상 범위를 소비자 물가지수(CPI)와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금년에 CPI가 3% 오르면 개인당 25만달러인 양도소득세 면세 상한은 25만7,500달러, 부부당 50만달러인 양도소득세 면세 상한은 51만5,000달러가 된다. 내년에도 CPI가 3% 오른다면 각각의 상한은 26만5,225달러와 53만450달러가 된다.
이같은 인상폭은 1년만을 따지면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CPI가 3%씩 5년동안 계속 오른다면 25만달러인 상한은 28만9,819달러, 10년후에는 33만6,000달러가 된다. 50만달러인 상한은 10년후에는 67만1,958달러로 올라 무려 17만1,958달러나 되는 차이를 가져온다.
이 문제는 다소 다른 각도 바라볼 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 보다 확실히 알 수 있다. 양도소득세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CPI가 3%라면 양도차액이 25만달러선이라고만 가정해도 가만히 앉아서 사실상 개인당 8만6,000달러, 부부당 17만2,000달러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새 법이 제정될 경우 CPI가 떨어지면 양도소득세 감면 상한도 따라서 떨어지는 것으로 되겠으나 현실적으로 그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


▲주택 차압 관련 소득세법 개정: 주택 모기지 융자를 제 때 하지 못해 자의 또는 타의로 집을 처분하면서 모기지 융자금 잔액 보다 낮은 값에 집을 팔 경우 융자금 잔액과 판매가의 차액에 대한 채무를 렌더로부터 면제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법 아래서는 이처럼 주택소유주가 렌더로부터 면제받은 융자금 잔액과 판매가의 차액이 소득으로 간주돼 연방국세청(IRS)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
집을 차압당할 때는 대체로 집 페이먼트를 제 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이로 인해 제대로 집값도 받지 못하고 집을 파는 것도 서러운데 면제되는 차액을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내게 하는 현행법이 가혹하므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 크레딧 점수 공개법 개정: 렌더들은 바이어에게 주택 모기지융자를 해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바이어의 크레딧 점수를 깊이 참고한다.
현행법 아래서는 이같은 크레딧 점수를 바이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집을 사려고 할 경우 모기지 융자가 될 것인를 미리 알기가 어렵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같은 크레딧 점수를 소비자가 원할 경우 알 수 있도록 법제화했는데 연방의회도 캘리포니아의 전철을 밟아 관계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새로 개원한 연방의회가 일찍 관계법을 개정할 가능성도 있다.

▲집값이 비싼 지역에 대한 모기지 융자 금리법 제정: 주택 모기지 융자는 바이어가 얼마를 빌리느냐에 따라 점보론의 개념이 적용되는데 점보론은 일반 ‘콘포밍 론’(conforming loan)에 비해 금리가 0.5-1% 더 비싸다. 따라서 베벌리힐스, 팔로스버디스, 말리부 등 집값이 비싼 지역에 집을 살 경우에는 모기지 금리도 비싸기 마련이다. 이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집값이 비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모기지 융자의 금리를 어떤 식으로든 낮추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움직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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