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법

2000-12-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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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변호사: 박준창

내년부터 파산법이 강화된다는데

<문> 수년전부터 작은 완구점을 경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장사가 안되는지 지금 렌트비도 못 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파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장사에 미련이 남아서 끌고 가는데까지 끌고 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얼핏 듣자하니 2001년부터 파산이 까다롭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저는 언제 하는 것이 좋겠는지요.

<답> 아직 사실이 아니지만 곧 사실로 될 것 같습니다. 파산을 어렵게 하고 규제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에 연방 상원, 하원을 다 통과하여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넘겨졌지만,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하였습니다(즉,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파산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이 경우 원안 그대로 통과를 위해서는 의회의 3분의2 찬성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엎고 법으로 확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 대통령이 서명을 할 것인데 내용이 완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파산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끝까지 가보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도 무한정 늦추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건값을 내지 않는데 재고를 가져오려면

<문> 물건을 공급하고 물건 값을 지불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5만 달러인데 아무리 조르고 해도 전혀 신경을 쓸 것 같지 않습니다. 재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재고를 가져오는 좋은 방법은 없겠는지요. 누군가가 UCC-1이란 것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안되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답>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UCC-1 Financing Statement라는 것과 담보계약서 (Security Agreement) 둘 다를 받으셔야 합니다. 담보계약서에 의해서 재고에 대한 담보권이 설정이 되는 것이지 UCC-1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UCC-1으로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UCC-1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담보 채권자들 사이에서 누구의 권리가 더 우선하느냐 하는 것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담보권 설정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마당에 담보권 설정을 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 소송을 하셔야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다행히 소송을 할 경우 가압류 (attachment) 라고 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서도 미리 재고를 셰리프를 통해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재고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의 수중에서 물건을 빼앗아 셰리프 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채무자가 영업을 하고 있을 경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이름 바꾸고 주식도 늘렸으면 하는데

<문> 작년에 주식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1년을 운영을 해보니 회사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총수도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5만주만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주식을 발행한 것은 없는데 절차가 복잡한지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 가겠습니까. 드리고 저희 회사는 이사가 저와 제 처 2사람, 사장, secretary, treasurer 는 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답> 회사 이름 변경과 발행 주식총수의 변경을 한가지 서류로서 하시면 되고 크게 복잡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바꾸고자 하는 회사이름이 다른 회사이름과 비슷한지 같은 이름인지는 주 총무처 (Secretary of State)에 문의하셔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 회사 등록할 때 처럼 소위 name availability check을 하셔야 함). 그래서 새 이름을 쓸 수 있다면 회사정관 변경서를 제출합니다 (Amendment to Articles of Incorporation). 아직 주주가 없으므로 이사회 결의로서 회사이름변경과 주식총수 변경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주식이 발행되었으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함). 임시 이사회를 개최를 하셔서 그러한 결의를 해 주시고 이것을 minutes of board meeting에 기록하셔야 합니다. 전 이사가 다 동의할 경우, 이사회 없이 서면 결의도 가능합니다. 주 총무처에서 부과하는 비용은 카운터에서 직접 접수시킬 경우 45달러이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행해드릴 경우 500달러 내지 1,000달러를 부담하셔야 하고 메신저 수수료 100달러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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