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법, 부동산법

2000-12-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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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태호 변호사

종업원이 미성년자에게 술 팔다 적발됐는데

<문> 저는 소규모의 리커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카가 리커스토어에 놀러 왔다가, 제가 없는 사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함정 수상에 적발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티켓을 받았는데 법원 출두가 한달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조카는 바로 한국으로 돌아 가야 하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주 정부의 주류통제국에서는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자(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8세 미만인 자이나, 주류 통제법상으로는 만 21세 이상에게만 술을 팔 수 있음)를 시켜서 술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술을 판매한 사업주나 종업원을 상대로 주류판매 규정 위반 티켓을 발부하고 벌점을 가산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리커스토어 업주들이 이러한 함정수사로 인하여 막대한 벌금과 심지어는 주류허가 취소 처분까지도 받게 됩니다. 일단 티켓을 받게되면, 청문회에 출두해야 되는 사람은 술을 판매한 종업원이지만, 모든 벌점은 사업체의 주류 라이선스에 가산되므로, 추후 3회이상 위반이 적발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추징금은 물론 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 혐의로 티켓을 받았을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그 함정수사 자체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나 주류 통제국이 함정수사를 행함에 있어서도 지켜야할 일정한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받지도 않은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해 왔는데

<문> 저는 컴퓨터 관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컴퓨터 부속을 주문하면, 판매자는 작업 현장으로 물품을 운반해 주고, 한달 정도 후에 청구서를 보내오곤 합니다. 그러나, 지난달에 물품 대금 청구 소송장을 전달 받았습니다. 저의 회사에서 거래하는 판매회사임에는 틀림없고, 작업 현장도 일치하는데 청구 금액은 인정 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선주문 - 후지불 형태의 사업체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분쟁이라 하겠습니다. 물품을 인도하는 즉시 현금을 지불할 때는 상품의 수량이나 품질을 즉석에서 확인 할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일정기간이 지난 후 청구서를 보내게 되면, 지불 방법이 별도의 계약내용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종전에 당사자 간에 행해오던 관행, 즉, 여태까지 청구하고, 지불해 왔던 방법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청구서를 받고, 그 내용에 별 이의 없이 청구서를 오랜 시간 방치해 두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물품을 전달 받은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귀하가 서명한 물품 인도 영수증을 요구하시고, 지불의무를 거부할 수도 있으나, 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우선, 소장에 응답을 하신 후 재판과정에서 이를 증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장비 구입 보증섰는데 개인에 책임있나

<문> 수년간 의류 제조업을 운영해 오던 중,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회사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주식회사이며, 장비를 구입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지불을 보증을 한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주식회사를 폐업하게 되면 채무가 소멸되는지, 또는 회사가 파산 신고를 하면 저에 대한 개인 책임도 소멸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해 투자자 개인이나 경영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예외 조항이 적용되게 됩니다. 우선, 주식회사가 명목상으로만 주식회사이고 실제적으로는 개인회사처럼 운영되었을 때이고, 둘째는, 귀하의 경우처럼,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지불 보증을 하였을 때입니다. 실제 개인 회사이면서 주식회사의 장점을 이용해, 지불의무를 피하려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해당 법률은 주식회사의 요건을 더한층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주식 발행여부, 회계 장부의 독립적 운영, 회의록 유지 등이 실제 주식회사로 인정받는 주요 고려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개인이 지불 보증을 하였으므로, 주식회사의 파산에 관계없이 귀하가 최종적으로 지불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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