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정법

2000-12-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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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변호사: 신혜원

아이 한 명이 18세 넘었다고 양육비 줄이는데

<문> 남편과 7년 전에 이혼하고 세 아이 양육비로 매달 600달러를 받았습니다. 전남편은 작년에 큰 아이가 18세가 되자 200달러를 제하고 양육비를 보내더니 지난달에는 300달러만 보냈습니다. 나머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 자녀가 18세가 되면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는 소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의 경우, 큰 아이가 성인이 됐으므로 전남편이 큰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귀하의 이혼 판결문이 자녀 3명에 대한 양육비의 금액만 600달러로 명시했을 뿐, 자녀 1명에 대한 양육비의 금액을 명시하지 않음이 문제라 하겠습니다. 복수 자녀에 대한 자녀 양육비 명령이 다달이 지급해야 할 총 금액만을 명시할 뿐, 자녀 한 명에 대한 양육비 할당 및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육비 지급의 의무를 가진 부모가 자녀 하나가 성인이 될 때마다 그 특정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임의적으로 계산하여 그 금액을 자동적으로 삭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3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총 금액이 600달러였으므로 1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200달러였다는 가정이 판결문의 내용이라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아직 미성년자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판결 당시 책정된 전체 양육비를 비교하여 한 자녀가 성인이 됨에 따라 정확히 얼마가 전체 양육비에서 삭감되어져야 하는지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는 해당 법정에 밀린 자녀 양육비(child support arrearage)청구 소송을 일단 신청하고 법원이 그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전처와 딸이 타주로 이사했는데 어느 주서 양육권 소송하나

<문> 3년전 캘리포니아 법원서 이혼했고 전처와 딸은 이혼 후, 뉴욕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딸을 만나는 시간을 늘려달라고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전처가 이를 알고 뉴욕 법원에 제가 딸을 만나는 시간을 줄여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어느 법원 명령이 유효한가요.

<답> 캘리포니아 법원이 자녀 양육 및 방문에 관하여 지속적인 법적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혼 후 자녀가 한쪽 부모를 따라 타주로 이사를 가고, 자녀 양육 및 방문에 대하여 다시 법적 문제가 발생하여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경우, 어느 법원을 사용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 관할권의 문제로 주 법원간의 상충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Uniform Child Custody Jurisdiction Act(UCCJA)가 제정되었습니다. UCCJA는 최초로 자녀 양육에 관한 명령을 내린 법원이, 관련된 당사자들이 모두 그 주를 떠나거나 거의 접촉이 없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자녀 양육에 관한 법적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전처와 딸이 뉴욕으로 이사를 갔다해도 귀하가 계속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했으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자녀 방문 명령 수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단, 전처가 뉴욕 법원에도 자녀 방문 명령 수정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캘리포니아주 법원 판사에게 알려야 하며 판사는 뉴욕 판사에게 동일한 사례가 양쪽 법원에 계류되어 있음을 통고하고 UCCJA 규정에 의해 법적 관할권의 문제를 법원간에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내 돈으로 내 집 고쳤다며 집 소유권 달라는데

<문> 저와 아내는 둘 다 재혼이며 현재 이혼소송 중입니다. 저는 결혼 전 이미 모기지 페이먼트가 끝난 집을 갖고 있었고 결혼 후 아내와 그 집에 살았습니다. 결혼 후, 아내가 결혼 전에 저축한 돈으로 집을 고쳤습니다. 아내도 저도 서로 재혼이고 각각 결혼 전에 모아둔 재산이 조금씩 있어서, 서로의 재산을 공동 소유로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는 현재, 저의 집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집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귀하가 결혼 전에 구입한 집은 집문서에 귀하의 사유 재산으로 명시돼 있는 한 귀하의 재산으로 판결이 나리라 봅니다. 개인은 결혼 전이나 결혼 후, 개인의 배우자와 재산 소유권의 성격을 변경(property transmutation)시킬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간에 재산 소유권의 성격을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과 그 배우자가 소유권 성격 변경에 관한 내용을 문서상으로 명시하고, 특히 이러한 변경에 의해 재산 소유 권리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는 당사자가 재산 소유권 성격 변경을 명확히 인정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집을 귀하의 사유 재산에서 부부 공동재산으로 변경하는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한, 집은 귀하의 사유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단, 귀하의 아내는 집을 고치는데 든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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