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 구조변경, City Hall에 확인’

2000-12-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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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산책

▶ 케니 김 (다이아몬드 부동산)

주택 매매 때 구조가 변경된 집들은 반드시 해당 City Hall에 찾아가서 허가서와 인스펙터의 마지막 사인을 확인해야만 한다. 지난주 새로 오픈한 에스크로에서 매매 계약서에서 요구한 바 대로 셀러측에 구조변경 허가서 확인을 요구했으나, 셀러는 구조변경 허가서와 마지막 통과 사인이 기록된 서류를 찾지 못해 나는 City Hall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도 서류 원본을 확인하고 복사 한 부를 해왔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대충이란 것은 일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지나고 나서 잘못된 것에 대하여 고객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잘못 되면 물질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게 되고 집 가치를 하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주택의 개수 및 보수와 구조변경에서는 시로부터 사전 허가와 사후의 검사를 반드시 거친 후 증거서류를 필름으로 영구 보존하고 있으므로 어느 때고 수시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끔씩 보게 되는 구조변경 또는 확장되어진 주택들을 보면, 어느
집들은 오리지널 같은 감쪽같은 멋진 모습을 갖고 있으나, 어느 집들은 어딘가 허술하며 밸런스가 맞지 않는 흉한 모습들로 보이는 집들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주택 설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사를 한 집의 경우로서 훌륭하게 변경시킨 집이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집을 팔 때도 업그레이드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 값을 더 올려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집 주인의 필요에 의해서 대충 공사를 하게 되니 집의 기본 구조가 깨뜨려지고 보기에도 흉하게 되어 집을 팔 때도 개수 및 보수에 들어간 비용을 빼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다. 오히려 철거 비용을 감안하면 집 값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방을 넓히거나 실내를 고치기 위한 공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계와 비용 산출을 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많은 돈이 들 것이라면 아예 그만큼 더 비싼 주택으로 이사 가는 것도 고려 할만하다. 왜냐하면 나중에 집을 팔 때 들어간 돈을 그대로 찾으리라는 기대는 할 수가 없으며, 싼 동네에서 내 집 혼자만이 멋지게 해보아야 어느 정도 더 올려 받을 수는 있지만 올려 받는 데에도 한계가 따름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언젠가 City Hall에 들를 일이 있어서 갔을 때의 일이다. 주민 한 분이 자신의 집과 담을 고친 후에 예쁘게 찍은 사진을 갖고 와서는 시청의 직원들에게 자랑을 하며 마지막 확인을 해달라고 하니, 시청 직원들은 사진을 보면서 "와~우, 멋지다"고 칭찬을 해가면서 서류 등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시청 직원과 주민들과의 자연스러운 업무처리의 모습은 나에게는 좀 생소한 장면이었다.

한국에서 같으면 시청이나 구청의 직원들이 고자세적으로 배가 고프다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을 터인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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