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A

2000-12-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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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받으려면 소유주 되는 것이 유리

<문> 87세된 노모가 한 분 계신데 소셜시큐리티와 적은 연금에 의존해 겨우 살아가는 형편이다. 매우 애착을 갖고 살고 있는 어머니의 집의 모기지 페이먼트와 재산세와 관리비를 지금까지 내가 부담해 왔다. 어머니의 생활비를 반 이상 내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내는 돈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답> 그럴 수 있다. 어머니가 집의 타이틀에 귀하의 이름을 올리면 법적으로 귀하는 그러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게 되며 그 집에 살지 않더라도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납부 분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재는 그 집의 법률적 소유주가 아니므로 그러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없고 따라서 면세혜택도 받을 수 없다.


’체크-인-더-메일’은 융자사기

<문> 우리 부부는 수입도 크레딧도 매우 좋다. 한 달에 대여섯 번쯤 ‘2차 모기지 융자를 원한다면 4만6,754달러를 빌려주겠다. 그러나 이 제안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적힌 이상한 액수의 수표를 동봉한 편지를 받곤 한다.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모기지 이자율은 12% 또는 15%로 매우 높다. 2차 모기지 융자를 받으라고 유혹하는 문서인 것 같은데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소위 흔히들 말하는 ‘체크-인-더-메일’(check-in-the-mail)의 전형적 유형으로 융자사기로 보면 된다. 이같은 융자사기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2만달러 이상의 오퍼에 조건부가 없는 것도 있지만 보통 높은 이자율이 따르는 것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주는 것이다. 2만5,000달러 미만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제안이라면 아마도 FHA의 조건 없는 집수리 또는 개조 융자일 것으로 렌더가 요구하는 이자율의 상한이 없다. 절실히 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메일들은 찢어버리는 것이 최선이다. 결코 좋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주택 에퀴티 융자보다 이자율이 훨씬 높고 따라서 매월 페이먼트도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100% 모기지 융자도 괜찮은 방법

<문> 우리 부부는 모기지 융자를 해주겠다고 렌더로부터 가승인을 받아 놓은 입장이다. 렌더에 따르면 우리 부부는 수입과 크레딧이 좋아 100% 특별 모기지 융자 프로그램의 혜택이나 약간 낮은 이자율로 집값의 97%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에스크로 클로징 비용을 낼만한 충분한 현금이 없으므로 100%까지 융자를 해준다는 특별 모기지 융자 프로그램에 더 마음이 끌린다. 이자율이 다소 높더라도 다운페이먼트가 전혀 없는 100% 특별 모기지 융자 프로그램이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답> 다운페이먼트 없이 집을 사는 것에 대해 조금도 죄스럽거나 껄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일정기간 미군에 복무한 후 제대한 재향군인들은 재향군인부가 전역군인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재향군인을 위한 주택 모기지 융자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난 55년간 그렇게 해왔다. 물론 어떠한 경우라 해도 다운페이먼트를 조금이라도 내놓을 때보다는 당연히 모기지 융자에 따른 금리가 조금 높을 것이고 이밖에 PMI(private mortgage insurance) 보험료도 별도로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같은 조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집을 사기로 결정한다면 렌더에게 렌더측의 PMI 취소 방침을 문서로 제시해 줄 것을 확실히 요청하는 것이 좋다. 또 조기상환 벌금이 없는 지를 확인해서 다른 렌더로부터 재융자를 할 경우나 집을 팔 때 벌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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