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A

2000-12-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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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에 대한 셀러의 의무는

<문> 40년된 집을 조만간 매물로 내어놓으려 한다. 오래된 집을 매매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로부터 셀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 매매 당시에는 셀러가 몰랐던 문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후 몇년 뒤 문제점을 발견한 바이어로부터 매매 당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할까 걱정이다.

<답> 바이어가 집을 살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던 테넌트로 집을 사기 전 2년 동안 그 집을 렌트해서 살았으면서도 집을 산 지 5~6년 후에 셀러를 사기죄로 고소한 케이스가 있다. 셀러의 전 집주인이 35년전 집 안쪽으로 부설한 침실과 본채 사이에 1인치 정도의 틈이 벌어졌으며 셀러가 이런 사실을 매매 당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사기 소송의 큰 어려움은 실제로 문제가 밝혀지기까지는 소송제기 시한을 계산하는 기산점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실제 소송에 돌입하는 시기는 집을 판지 몇년 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셀러는 집을 팔기 전 전문가에 의한 하자 보고서와 터마이트 조사보고서를 확보하고 시장에 내놓기 전에 필요한 부분을 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문제점을 알고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매 당시 바이어에게 알려야 한다. 리스팅 에이전트는 바이어에게도 별도의 하자 조사를 할 것을 권하는 것이 좋다. 더 안전하게 하려면 셀러가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있는 그대로’(as is) 방식의 세일을 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같은 판매는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바이어가 없을 수도 있다.


시조례에 따른 공사비 부담 책임은

<문> 딸은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자로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지난해 가을 구입할 당시 정부 모기지 융자 혜택을 받았는데 최근 시 수도국으로부터 새 수도관 연결기한이 한달 밖에 남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시 수도국이 새 수도관 설치에 관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알려온 것이 2년 정도 된 것으로 보인다. 셀러가 집을 팔기 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400~700달러 상당의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은가.

<답> 새 수도관 설치가 시조례에 따른 것이라면 집을 팔기 전에 바이어에게 알렸어야 한다. 하지만 시정부가 주관하는 수도관 연결은 집의 이미지나 가격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적절한 비용부담은 수익성 있는 지출이었을 것이다. 셀러와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매매 전에 수도관 연결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니 연결비용을 부담하라는 내용을 문서로 요청하라. 아마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벌금을 내기 전에 일단 수도관 연결을 추진하고 난 후 소액재판을 걸어 셀러와 부동산 에이전트를 상대로 비용을 청구하라.

방금 산 집을 팔라고 성화인데

<문> 괜찮은 동네에 있는 낡은 빈집을 발견했는데 시정부 세금징수 기록을 통해 소유주가 그 동네에 살고 있지 않으며 예전 세입자가 말썽을 부려 더 이상 아무에게도 세를 주지 않고 비워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집을 구입하기 위해 오너에게 5,000달러 다운페이먼트에 20년 모기지 이자 8%를 조건으로 제시하자 흔쾌히 승낙했다. 두 달에 걸쳐 멋진 집으로 개조했더니 대여섯명의 부동산 업자들이 들러 매매요청을 해왔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답> 모든 일이 제대로 된 것을 축하한다. 미혼으로 집을 구입해 집문서에 본인의 이름을 올릴 것이란 점과 집의 가격이 수리와 개조로 인해 많이 올랐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장기적 투자를 하는 셈치고 집을 팔지 않거나 빨리 수익을 얻기 위해 당장 팔거나 둘 중 어떤 쪽을 선택해도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안정적이고 좋은 이웃과 낮은 모기지 이자율을 감안해 볼 때 장기적인 투자가치로 가지고 있는 쪽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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