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법

2000-11-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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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김성환

여행왔다가 공부하는 학생인데 유학비자 바꿀수 있나

<문> 저는 F-1비자를 갖고 LA에 있는 한 대학에서 영문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제 남편은 지난 4월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입국당시 6개월 체류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실수로 체류연장을 제 때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지금이라도 미국내에서 방문비자에서 F-2로 전환할 수 있는지요.

<답> 귀하의 남편은 체류기간을 위반했으므로 미국내에서 방문자신분에서 F-2신분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귀하의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가 새로 비자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현행 이민법에서는 미국에서 적법 체류기간을 180일이상 넘겼을 때는 3년동안 미국입국을 할 수 없고, 그 체류기간을 1년이상 넘겼을 때는 10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하의 남편은 미국에서 체류위반기간이 아직 6개월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귀하의 남편이 체류기간만료전에 미국을 떠나지 못한 사유나 상황을 솔직하고 성의있게 미영사에게 설명한다면 귀하의 남편이 원하는 F-2비자를 서울에서 받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방문 비자를 학생비자로 바꾸려는데

<문> 저는 방문비자로 5개월 전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입국당시 I-94폼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지요. 저는 지금 방문신분을 학생신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떤 경로를 거쳐서 방문신분을 학생신분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답> I-94폼은 미국에 입국할 때 비이민 입국자들이 받게 되는 체류기간이 명시된 흰색으로 된 서류입니다. 비이민 입국자들은 입국심사를 거쳐 I-94폼을 받게 되는데 가령 학생비자인 F-1 비자소지자의 I-94폼에는 D/S라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한 체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귀하처럼 방문비자 소지자에게는 보통 6개월 혹은 3개월 체류기간을 줍니다. 방문비자 소지자가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원할 때는 I-94에 적힌 체류만기일이 되기 전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귀하처럼 방문비자 소지자가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게 되면 새로운 I-94폼을 받게 됩니다. I-94폼은 미국에서 출국할 때 반납하도록 되는데 이것이 비이민신분으로 미국을 입국한 사람이 체류신분을 적법하게 유지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권에 찍한 비자기간보다 이 I-94에 적힌 기간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자기간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I-94에 적힌 기간만 살아있다면 적법한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자기간이 살아있더라도 I-94에 적힌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적법한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비자는 입국의 합법성을 결정한다면 I-94폼은 체류의 합법성은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물지만 귀하처럼 I-94폼을 받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체류신분을 바꾸고자 할 때는 서류 신분변경서류에 I-94폼 신청서인 I-102폼을 첨부해 이민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괌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돌아간 14세 아들 미국유학은

<문> 저는 올해 14살 된 아들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괌에서 근무할 때 제 아들이 괌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들이 6살 때 저희 가족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미국으로 조기유학을 보내고 싶습니다. 제 아들도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F-1비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귀하의 아들은 미국시민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미국령에 속한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에게는 출생 시 미국시민권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면 프에리토 리코 버진 아이랜드, 괌에서 출생한 사람에게도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괌의 경우 1950년 8월 이후 출생한 사람도 이 혜택을 받습니다. 단 귀하가 본국정부의 외교권신분으로 괌에서 근무했다면 귀하의 아들은 미국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외교관으로 괌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아들은 미국시민권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의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여권을 만드는 작업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 작업은 미대사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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