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계약서는 정확하게

2000-11-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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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산책

▶ 케니 김 (다이아몬드 부동산)

때로는 살다보면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고, 하기 싫은 일들도 해야할 때가 있다. 그러나 가능한 이러한 일들은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사소한 실수에 의해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동산에 관련된 것일수록 모든 서류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작은 글자 하나도 놓치지 말고 읽어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인을 할 때는 그로 인한 법적 책임 등의 범위를 짚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 필자는 고객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스몰 클레임 법원에 다녀온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건이 그렇게 많을 줄은 미쳐 몰랐었으며, 소송 내용들이란 주로 부동산 매매 시에 일어나는 사소한 분쟁과 매매계약 위반건들, 그리고 렌트 계약 위반건들로서, 재판관 앞에서 서로 잘 났다고 우기며 싸우는 모습들인 것이었다.
그 중에 하나인 나 역시, 원고인 나의 고객을 위해 상대방인 피고에게 또박또박 증거 서류를 들이대며 각 조항과 사인들과 날짜들을 재판관에게 설명하고는 배상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말하였다. 그때, 상대인 피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었지만, 보다 정확한 증거와 설명을 못하니 재판관은 우리가 요구한 피해보상을 그대로 적용하여 우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사실 법정이라고는 처음 가보는 데다, 한인이라고는 나와 나의 고객 둘 뿐이어서 기죽지 않으려고 마음을 단단히 추스르고 일부러 목소리를 당당하게 하였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정확한 증빙서류의 제출이었다. 한 눈에 알아보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순서대로 과정을 정리하였고, 모든 관계된 서류를 첨부시키고, 중요한 내용들은 짧은 시간에 재판장이 잘 볼 수 있도록 하이라이트로 줄을 쳐서 서류를 제출하니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보면 그 피고는 그의 에이전트를 잘못 만나 일이 이렇게 꼬이고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오죽하면 재판관이 피고에게 "당신의 에이전트 잘못이 큰 것 같으니 그를 고소하라"고 말했으니 말이다.


평소의 철저한 서류 점검은 차후에 무슨 일이 일어 난다해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은 뻔한 일이다. 또한, 자신의 일처럼 알아서 잘 처리해 주겠지 하고 남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다. 아무튼, 부동산 거래에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대충 흘러가고 덮어 두려하는 일은 용납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날이었다.

특히, 새로 바뀐 매매계약서 양식들은 예전의 것과 많이 달라서 보다 주의를 요하는 내용들이 많다. 대충 얼렁뚱땅 시간이 흐르면 상대방이 넘어가겠지 하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있을 스타일이며, 에이전트들 역시 부동산 법을 잘 파악하여 철저히 실행하는 것만이 고객의 재산과 이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락처 (909)641-8949, www.EZfindHo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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