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법, 부동산법

2000-11-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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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변호사: 한태호

물품 납품 3개월후 하자 있다며 값깎자는데

<문> 저는 의류를 생산하는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물건을 주문 받고 배달해 주면 한달 정도 지나 물품 대금을 결재해 주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거래처로부터, 3개월이 지나 상품에 결함이 있다며, 상당한 액수를 공제하고 수표를 보내 왔습니다. 제가 생산한 상품에는 전혀 하자가 없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수표를 입금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일반적으로 상인들간의 계약 및 거래를 규제하는 데에는 UCC라고 하는 통일 상거래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에 의하면, 물품을 인도 받은 상인은 일정한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인도 받은 물건의 결함 여부를 통보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물건의 품질에 이의 없이 인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주문을 받고 배달해준 물건에 설혹 결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일정한 기일 이내에 그 결함 여부를 발견해서 귀하에게 통보해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3개월이 지났고, 통상 1개월에 결재가 이루어진 관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금에 와서 일방적으로 품질의 하자를 트집잡아 대금 결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그러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보낸 수표와 편지를 별 의의 제기 없이 입금시키거나 그대로 방치하여 둔다면, 차후에 귀하가 묵인한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물주가 환경 오염 책임 면제 보장하라는데

<문> 저는 현재의 장소에서 수년간 세탁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주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내에서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건물주는 현재 장소에 환경오염이 발견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건물주의 면책을 보장해 주어야만 새로운 장소에 리스를 허락해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현 장소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십여 년 간 세탁소를 운영해 오던 곳인데 저 혼자만 책임을 진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느껴집니다.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답> 건물주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귀하께서 세탁소를 운영하셨던 장소에서 환경 오염으로 인해 건물주가 소송을 당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형태의 청구나 요구를 받았을 때, 건물주의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동의서 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염이 귀하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했을 경우는 물론, 직,간접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도, 건물주의 책임을 면제, 또는 제반 비용을 변제 해준다 것입니다. 또한 이 동의서는 귀하의 리스 기간동안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오염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귀하의 책임이 존재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오염이 발생하면, 오염을 발생시킨 당사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나, 보통, 건물이나 땅주인이 오염 제거 명령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요구를 건물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실제적으로 오염이 되었다면, 귀하가 서명을 하던 하지 않던, 건물주는 귀하를 소송할 것이고, 실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일 바람직한 방법은 토지 오염 조사(SOIL TEST, PHASE II)를 통해서 실제 오염 여부를 확인 한 다음,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인데,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리스 연장 약속 지키지 않는데

<문> 약 두 달 전에 조그만 사업체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당시 리스 기간이 일년도 채 안 남았지만 판매자가 건물주로부터 리스 기간을 5년 동안 더 연장 받아 준다는 구두 약속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금에 와서 판매자는 건물주가 반대해서 안되겠다고 합니다. 매매를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 대부분 사업체 매매 계약은 에스크로를 통해서 행해지고 계약상 요구되는 모든 조건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완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계약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고 차후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단지 구두로 언약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귀하가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하겠습니다. 매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귀하를 속이려고 했다는 사실과, 귀하가 상대방에 의해 기만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구두 언약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기 힘들다 하겠습니다. 서면 계약과 에스크로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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