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구입 희망건물 오염정화 시 환경부서와 상담

2000-11-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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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용 폐수처리

▶ 권재일 (JMK Environmental solutions, Inc.)

문: 가디나 지역의 한 창고 건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제1차 환경오염 조사결과 약 20년전 염색공장을 운영하며 지하 공업용 폐수처리 장치를 사용한 기록이 발견되었으나,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과연 환경오염의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제거가 필요한지 아니면 시멘트를 묻어 현장에서 덮어 없애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금속 제련, 잉크 제조, 세차장, 염색 공장, 등 폐수를 유발하는 모든 비즈니스는 법적으로 지하 공업용 폐수처리 장치(Underground Industrial Wastewater Clarification Equipment, Clarifier)를 작동하여 공공 폐수처리소로 보내지는 하수에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소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현장에서 이러한 장치를 통해 어느 정도 정화하지 않으면 위생국이나 시 정화 소에서 정화해야 하는 부담과 경비가 막대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clarifier는 예비 정화의 수준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용하는 clarifier는 콘크리트로 제작되어 3단 내지 4단식 절차를 통해 각종 불순물들을 제거하게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의 다공성 때문에 긴 시간을 사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폐수가 지하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폐수 안에 함유된 각종 불순물들이 지하로 유입되어 토양과 심할 때에는 지하수까지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생국이나 시 정화 소에서 폐수 정화시 사용하는 미생물은 폐수 속에 있는 유기물질들을 분해하며 번식하는 데, 이 때에는 외부에서 적절한 영양소(질소, 인, 산소)가 공급되어야 하며 동시에 폐수 속의 환경이 알맞게 유지되어야 효과적인 정화를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차장의 지하 clarifier unit은 먼저 화학성분을 투여하여 ph를 조절하며, 오일이나 기름때를 제거하고, 폐수에 녹지 않은 채 떠있거나 가라앉아 있는 고체성분 따위를 분리하여 처리 국에서의 정화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휘발성 유기물질, 예를 들어 가솔린이나 디젤 연료의 성분인 벤젠이나 톨루엔은 공공 폐수 장으로 내 보내기 전에 공기나 증기 stripping을 통해 제거되어야 하며, 폐수 장에서 미생물 정화방식을 적용하기에는 과다한 양의 중금속을 함유한 폐수의 경우에도 과산화수소나 오존 등을 써서 산화를 충분히 시키거나 탄소 매개체를 이용하여 이러한 중금속을 부착 제거한 후에야 하수구를 통해 공공 폐수 장으로 흘러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직물 제조업체, 염료/염색 공장, 화학 또는 제약회사 등은 다른 비즈니스에 비해 다소 엄격한 폐수 정화 규정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위가 필요합니다. 담당 시나 county의 폐수 관리부의 계속되는 현장조사를 무난히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하 폐수 정화조의 permit(허가서) 뿐만이 아닌 각종 관리 진행서류(operation documents)를 꼼꼼하게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

가디나 지역이라면 County of Los Angeles Public Works라는 기관에서 모든 폐수 정화시설 관련 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Annenx Building 3층에 위치한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abandon-in-place라는 방식으로 지하 탱크나 clarifier를 제거하지 않고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멘트 물질을 부어 굳힌 상태로 현장에서 방치하는 것을 자주 허가하였으나, 현재는 제거가 구조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극소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탱크 및 clarifier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거해야 합니다. 먼저 위에 말씀드린 환경 관리국에서 clarifier 제거 허가서를 내야하며 비용은 크기와 용도, 연도에 따라 다르나 약 1,000달러를 넘는 경우도 있으니 직접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경 전문회사를 섭외하여 clarifier 제거 후 각종 토양 샘플, 실험실 분석을 통한 마감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Clarifier를 깨내어 제거한 후 그 바닥으로부터 약 3~5피트에 위치한 토양을 몇 군데 채취하여 분석을 해야 하는데, 분석이 필요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염화 방향성 휘발 유기물질과 일반 방향성 휘발 유기물질, 가솔린 산화재로 쓰였던 유독성 발암물질인 MTAPE (3)가휘발성 유기물질 (4)중금속 함유량 (5)전체 석유 화학 탄화수소 물질 (6) 전체 회수가능 화학 탄화수소 물질 (7)산/염기성 (8)시안화물. Clarifier가 과거에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에 관계없이 이상 열거한 화학물질은 최소한으로 분석 조사되어야 하며, 만약 이중에 어느 하나라도 기준치 이상의 함유량이 발견되면, 더 깊은 곳의 토양을 채취하여 분석하여야 합니다. 이는 오염이 과연 얼마나 깊이 또 수평적으론 얼마나 멀리 확산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 필요합니다.

오염이 발견되지 않은 후 clarifier 제거 마감 보고서를 제출하면, 관리국은 몇 주 후 no further action이라는 서신을 보내오는데 이로써 모든 서류상의 절차가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로써, 파내진 구덩이를 메우고 콘크리트로 표면을 덮는 일이 있으나, 그 전에 해당 시의 건물부서에서 하수를 메우는 sewer capping 허가를 내어야 합니다.

Clarifier는 폐수를 정화하여 공공 하수/배수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clarifier를 제거해 내고 난 후에는 이 연결로를 차단하고 시멘트로 막은 후, 대기로 통해 있는 vent(통풍 배출구)를 뜯어내어야 한다. 하수관속에는 각종 폐수가 흐르고 있고, 이를 적절히 막지 않으면 폐수에 함유되어 있는 각종 물질이 분해 및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유해 가스(황화수소, 메탄개스 등)를 발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문의: JMK 환경회사
(800)90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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