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A

2000-11-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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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가 지붕 하자를 밝히지 않았는데

<문> 지붕이 심하게 샜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집을 구입했다. 셀러 자신이 직접 새 지붕을 올리면서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나무가 썩고 검은 곰팡이가 폈다. 이 사실을 셀러가 알려주지 않았다. 곰팡이 발견 후 환기구멍을 내고 곰팡이를 제거할 때까지 이사할 수 없었으며 지붕에 물이 흘러내리는 배수로가 없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셀러에게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책임이 있지 않나. 셀러에게 수리비용 일부를 청구했더니 시에서 나온 건물 인스펙터의 책임이라고 한다. 과연 인스펙터의 책임인가.

<답> 시정부 소속 인스펙터에겐 새 건축물을 잘못 조사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 셀러가 곰팡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수리비를 지불할 책임은 있을 수 있지만 셀러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인스펙터가 승인을 한 것이 셀러가 몰랐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주택구매시 집의 흠에 대해 미리 알려줄 믿을 만한 셀러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 때문에 주택 구입 시에는 전문 인스펙터를 고용해 조사토록 해야 한다.


11월에 집을 사는 것이 현명한가

<문> 우리 부부는 오랫동안 벼르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집을 사게 됐다. 그동안 크레딧도 잘 쌓았기 때문인지 현재 모기지 렌더로부터 사전승인까지 받아둔 상태다. 지금까지는 렌트를 내며 살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때 충분한 공제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집을 구입하면 잘 해야 두달치 이자와 부동산세 일부 등에 대한 공제 밖에 받지 못할 텐데 그래도 지금 구입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내년 1월1일 이후에 구입하는 것이 좋은가.

<답> 지금 구입하는 것이 좋다. 지금이 일년중 주택매매의 비수기로 접어드는 시점이다. 경쟁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집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다. 물론 세금 공제만이 주택 구입의 이유는 아닐 것이다.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에 대한 공제 뿐 아니라 장기적인 혜택과 시장가격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특히 일년중 이맘 때가 융자수수료 1~2포인트를 내고 모기지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기회다. 융자수수료 1포인트란 융자금의 1%를 말하며 1포인트를 낼 때마다 모기지 이자를 0.125% 정도 줄일 수 있다. 또 주택구입용 모기지 융자를 받기 위해 지불한 융자 수수료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2001년도엔 모기지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고 2000년에 주택을 싸게 구입한 경우라면 그 때 가서 모기지를 재융자하면 된다. 단 금리가 많이 떨어질 경우 ‘조기상환벌금’(prepayment penalty)을 내지 않도록 주의하라.

렌더가 홍수보험을 요구하는데

<문> 최근 모기지회사로부터 우리 집이 홍수 위험지역에 속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집의 모기지는 6년이나 됐고 집을 구입할 당시 홍수보험 구입에 대해 요청 받았던 적이 없다. 이제 와서 모기지 렌더가 비싼 홍수보험에 가입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답> 요구할 수 있다. 연방법에 따르면 홍수 위험지역도 개정판이 홍수 위험지역으로 새로 지정한 지역 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렌더가 홍수보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제도가 주택 소유주의 입장에서 공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해당지역 의원 사무실에 연락하면 집이 홍수 위험지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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