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브리지 론’

2000-11-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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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퀴티 담보로 80%까지 융자

현재 집을 갖고 있으나 아직 팔지는 않은 상태에서 새 집을 사기 위해 다운페이먼트를 마련하려면 ‘브리지 론’(bridge loan)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스윙 론’(swing loan)이나 ‘인터림 파이낸싱’(interim financing)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브리지 론’은 보통은 현재 갖고 있는 집의 에퀴티를 담보로 얻는 단기 융자다.

새 집을 사기 위한 다운페이먼트를 할 목적으로 ‘브리지 론’을 얻기 위해서는 ‘브리지 론’을 주는 렌더와 새 집의 모기지 융자를 해주는 렌더 양자 모두에게 두 집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기간 동안 페이먼트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납득시켜야 한다.


두 집을 동시에 갖고 있는 동안에 발생하는 페이먼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렌더들 가운데는 ‘브리지 론’을 이자만 내도 되도록 해주기도 하며 어떤 렌더는 여기서 더 나아가 ‘브리지 론’에 대해 이자도 나중에 원금을 상환할 때 한꺼번에 내면 되도록 허용해 주기도 한다. 이처럼 월 페이먼트 부담이 줄어들수록 융자허가를 얻기가 쉬운 것은 물론이다.

렌더에 따라서는 현재 갖고 있는 집에서 들어오는 렌트 수입을 정규 수입의 일부로 계산해주기도 한다. 이 때는 렌더측에 서명이 들어 있는 리스 계약서를 제시해야 하는데 리스 계약서를 날조하면 금융사기로 중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브리지 론’은 현재 갖고 있는 집의 에퀴티의 100%까지 담보로 잡아주지는 않고 에퀴티의 80%까지 융자를 해준다. 이 때문에 현재 집에 2차 융자까지 있는 경우에는 ‘브리지 론’을 얻기가 쉽지 않다.

’브리지 론’을 얻는 또 다른 방법은 새로 사는 집을 모기지 융자에 이어 2차 담보로 잡으면서 한꺼번에 묶어서 융자를 받는 것이다. 물론 ‘브리지 론’으로 얻는 2차 융자는 현재 소유중인 집을 팔면서 전액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 때는 2차 융자에서 ‘조기상환벌금’(prepayment penalty)이 없도록 해야 한다.

’브리지 론’의 특성상 이 융자는 보통 6개월만에 만기가 끝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정도 기간이라면 집을 팔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변하면서 예상했던 기간에 갖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면 두 채를 함께 갖고 있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따라서 ‘브리지 론’을 일으킬 때는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렌더가 융자기간을 연장해준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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