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법

2000-11-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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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 데이빗 윤

않쓰는 자동차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려고 하는데

<문> 10년 넘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어떻게 처분할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자동차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세금혜택도 볼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팔아서 얼마 받지 못할 바에야 좋은 일도 할겸 이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대로 정말 자동차 실제가치를 전액 세금공제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또, 자선단체에는 얼마나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 것인지요.

<답> 연말이 가까워지면 중고차를 기부해 달라는 광고가 많이 나오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부 프로그램이 납세자나 자선단체 모두에게 광고에서 이야기하듯 반드시 효율적이랄수는 없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세금혜택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광고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예상외로 많은 부분의 이익은 TOWING회사나 철거 회사의 차지로 돌아가고 적게는 100달러 정도만이 자선단체에 기부되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몇몇 단체는 이런 중간 과정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자동차의 실제 가치의 100% 모두 현실화 하도록 노력하기도 합니다. 광고내용과는 달리 자동차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본인이 직접 파는것 보다 반드시 이익이 되지는 않는 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요.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공제가 가능한 비용인 MORTGAGE 이자,재산세,직업관련 비용,총 기부금등의 총액이 2000년 표준공제 금액인 부부공동 보고시 7,350달러, 개인보고시 4,400달러 보다 많아야 합니다. 본인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세금의 감세 혜택은 결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과세 대상 은행이자의 한계는 얼마나되나

<문> 작년 연말에 은행 구좌를 열었는데 짧은 기간동안에 몇달러 안되는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은행에서 받은 이자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은행으로부터 FORM 1098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때는 은행에 금액을 알아보고서라도 해야 하는지요.

<답> 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수입은 금액의 대소를 떠나서 모두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1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에서 FORM 1098을 발행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세금보고를 구태여 하지 않으셔도 별 지장은 없습니다. 이에 연관되어 한가지 더 알아 두셔야할 것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고객 유치를 위하여 작은 선물(FLASH LIGHT,TOTE BAGS,MOUSE PADS..)들을 나눠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행 세무법에서는 구좌를 개설할 당시에 5,000달러미만의 고객에게는 받은 선물의 가치가 10달러이하, 5,000달러 이상의 고객에게는 20달러이하인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회계사가 세금보고 위임장 달라는데

<문> 국세청에서온 편지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없고 영어도 부족해서 저의 세금보고를 도와준 회계사에게 저 대신 전화를 해줄 것을 부탁하였더니 위임장을 작성해서 달라고 합니다. 이 위임장의 효력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요.

<답> 위임장은 세무보고양식(FORM 2848)을 쓰시면 됩니다. 그 양식에 위임하는 한계가 몇년도에 관한 무슨 세금보고에 대해서라는 한계를 자세히 명시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세금보고서 상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를 작성하고 서명한 회계사가 납세자를 대신하여 국세청과 직접 해결할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내용을 납세자가 표시를 할수 있는 항목이 세금보고 용지에 추가가 됩니다. 이로인해 납세자 뿐아니라 국세청도 편해지고 특히, 시간적으로 많은 절약을 할수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납세자가 회계사에게 위임장("POWER OF ATTORNEY" FORM 2848)을 주거나,FORM 8821을 이용하여 자신의 세금정보에 관한 내용의 유출에 의의없음을 표현하지 않는 한 국세청과 세금보고서에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논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새로운 항목이 생기면서 FORM 8821양식도 조금 개정될 것입니다. 단지 이 위임장은 세금보고서 상의 문제에 대하여만 국한되며, 한번 처리가 종료되면 그 권한 또한 함께 소멸됩니다. 이로인해 국세청이 직접 회계사들을 통하여 90%이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납세자들과의 직접적인 통화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금보고 용지에 추가되는 새로운 항목이 따로 작성한 위임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회계사가 납세자를 가장하여 행동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또한 INSTALLMENT AGREEMENTS나 감사(AUDITS)와 같은 "POST-PROCESSING" 에도 이 항목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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