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정법

2000-11-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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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신혜원

자녀가 성인이 됐는데 양육비 계속 지급해야 하나

<문> 5년전에 이혼을 했고 아이 셋을 전처가 키우고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판결을 받아 계속 내고 있는데 1년전 전처가 자녀 양육비 금액을 올려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그 결과, 한명당 매달 100달러씩 더 내라는 명령을 받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큰 아이가 만 18세가 되어 양육비는 공제하고 돈을 보냈더니, 제 월급에서 큰 아이 자녀 양육비를 차압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큰 아이가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 못한 형편이나, 제가 왜 성인이 된 자녀를 위해서 양육비를 주어야 하나요. 판사가 그런 명령은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답> 자녀 양육비 지급의 의무는 미성년 자녀가 만 18세에 이르는 시기까지가 원칙이나, 만약 자녀가 18세가 된 이후에도 혼인한 상태가 아니며 부모와 기거하고 고등학교를 Full-time으로 등록하고 다닐 경우, 자녀 양육비 지급의 의무는 자녀가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하거나 혹은 만 19세가 되는 시기 중 둘 중에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지속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큰 아이가 아직 고등학교 교육을 계속 수료하는 과정에 있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 경우, 귀하의 자녀 양육비 지급의 의무는 큰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혹은 만 19세 생일이 지나거나 둘 중에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계속됩니다. 이러한 자녀 양육비 지급의 기간에 관한 법적 규정은 어떠한 이혼 사례를 막론하고 자녀 양육비에 관한 임시 명령이나 판결, 혹은 판결을 수정하는 법원 명령에 기본적으로 포함되고 적용되는 것이 상례라 하겠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집 살 때 사용된 개인 재산 되돌려 받나

<문> 저는 재혼을 한지 3년만에 다시 이혼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재혼을 하면서 제 사유 재산 10만달러, 아내 사유 재산 2만달러를 합쳐서 12만달러를 주고 공동 명의로 집을 샀습니다. 그후,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집 값이 올라 현재는 집 값이 20만달러에 달한다 합니다. 똑같이 나누어야 하나요.

<답> 아니라고 봅니다. 결혼 기간 취득한 모든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이혼시 동등한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경우, 부부 공동 명의로 구입한 집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규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사유재산이 부부 공동 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을 경우, 이혼시 부부 공동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기 전에, 배우자의 사유 재산에 해당하는 몫이 먼저 상환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부부가 동등하게 나누어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론적으로 셈을 해본다면, 집에 딸려있는 융자 부채가 없으므로, 20만 달러가 부부가 나누어 가져야할 집에 대한 전체 이익금이라 하겠습니다. 20만 달러 중, 우선 귀하가 10만 달러를 집 매입에 있어 사용한 귀하의 사유재산 몫으로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아내도 2만 달러를 집 매입에 있어 사용한 사유재산 몫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머지 8만 달러는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두 사람이 동등하게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위의 예는 집의 이익금에 관해 각 자가 갖고 있는 권리의 비율을 보여주는 예이며, 만약 집을 처분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 발생으로 인한 세금 관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협박받아 작성한 이혼 합의서 무효화 가능한가

<문> 학생 Visa로 미국에 와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7개월된 딸이 있습니다. 남편이 며칠전 이혼 신청을 했다며 남편에게 생활비 및 기타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고 모든 재산을 포기하라는 합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당장 사인하지 않으면 불법체류 신분으로 몰아 추방시키고 다시는 딸을 못 보게 하겠다고 협박해 겁에 질려 사인했는데 합의서를 무효로 할 수는 없는지요?

<답> 가능하리라 봅니다. 귀하께서는 남편의 구속 혹은 협박에 못 이겨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근거에 기준해 합의서를 무효화하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 말하는 구속 혹은 협박이란 개인에게 정신적인 압박, 제한, 협박 등을 가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선택,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반드시 육체적으로 감금 혹은 폭행을 당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이민 신분, 자녀 격리 및 양육권 박탈을 빙자한 남편의 협박은 법이 말하는 구속 혹은 협박을 충족시키는 행위였으므로 그러한 행위에 근거하여 작성된 합의서는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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