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법, 상해법

2000-11-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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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피터 백

크레딧 카드로 현찰 많이 썼는데 파산 가능한가

<문> 크레딧 카드에 빚이 너무 많아 파산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한 달전쯤 몇개의 크레딧 카드로 수천달러의 현찰을 인출했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파산을 하더라도 이 같은 현찰 인출은 지울 수 없다고 누군가 조언해 주었는데 사실인지요.

<답> 크레딧 카드회사들은 고객들이 거액의 현찰을 인출한 후 바로 파산 신청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크레딧 카드회사들은 귀하가 파산을 계획하고 현찰을 인출했다고 생각합니다. 크레딧 카드회사들은 귀하가 현찰을 인출할 때 갚을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파산법원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입증되면, 귀하는 현찰 인출액을 크레딧 카드회사에 모두 갚아야 할 것입니다. 고객이 갚을 의향이 없으면서 현금을 인출했다는 것을 크레딧 카드회사들이 어떻게 입증하는가. 그들은 상황적 증거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현찰 인출 금액, 인출 후 얼마만에 파산을 신청했는지, 이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이 돈이 식비나 기본적인 의류 구입에 사용됐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박에 쓰였다면 크레딧 카드회사들이 문제를 제기해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최소한 2개월은 더 기다린 다음에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이 2개월 동안 최소 페이먼트(minimum payment)는 내야 합니다. 이 정도 기간을 기다린다면 귀하의 현찰 인출은 파산에서 구제될 수 있습니다.


상업용 리스계약에 옵션이 없을 때는

<문> 저는 상업용 입주 리스를 5년 기간으로 1년 전에 계약했습니다. 당시 저는 계약서가 25쪽이나 돼 주의 깊게 읽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비즈니스를 팔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비즈니스를 구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리스에 옵션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건물주가 제게 5년 옵션을 준 것에 합의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지만, 지금 건물주가 옵션을 주는 것에 합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누구나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하면 귀하는 그 계약서의 모든 조건에 합의한 것입니다. 만일 귀하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계약이 불법행위에 관련되지 않는 한 서명한 당사자는 계약을 법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의 건물주가 유리할 것입니다.

서명공증은 언제 필요한지

<문> 저는 친구에게 5,000달러를 빌려주고 수표를 써주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쓰고 친구는 서명을 했습니다. 이 계약서를 공증 받아야 하는지요.

<답> 대부분의 경우 공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단지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일정한 법적 행위는 공증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부동산 매매, 신탁서류, 대리위임장 등이 그러합니다. 공증은 카운티 등기소와 같은 제3자에게 공증된 서명이 제출될 때 요구됩니다. 등기소는 부동산 기록, 결혼, 출생, 이름 변경 등에 관한 서류를 보관합니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법적 문서는 공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리스계약, 기본적인 상거래 그리고 계약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떤 분들은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더라도 모두 공증을 받기도 합니다. 20달러 정도만 내면 공증이 됩니다. 어떤 서류에 공증이 필요한지 아닌지 확실치 않으면 공증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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