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집 팔기전, 에퀴티 점검 (1)’

2000-10-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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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산책

▶ 케니 김 (다이아몬드 부동산)

에스크로 진행 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일들이 가끔씩 발생된다. 다른 여러 경우들이 많겠으나, 오늘의 주제는 잘 진행되고 있는 계약을 셀러의 에퀴티 문제로 인하여 셀러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때의 셀러는 큰 곤경과 불행한 일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셀러 스스로가 ‘순수 에퀴티 밸류’의 점검을 소흘히 했거나 리스팅 에이전트와의 철저한 상담 부족으로 인한 계산 착오에서 오는 문제이다.

최근에 어느 한 셀러의 경우, 에스크로 중에 갑자기 집을 팔 수가 없다고 바이어에게 통보하였다. 그 바이어는 모기지론 준비 등을 완전히 끝내고 에스크로 클로징만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연락을 받고는 황당해 하였다. 셀러의 기막힌 사정은, 어느 일정 금액으로 자신의 집을 팔게 될 때, 론 금액과 집 팔 때 드는 비용 등을 일체 지불하고 나면, 일부 금액을 손에 쥐고 이사 나갈 수 있다는 계산을 자신의 에이전트로부터 확인 받았으나, 에스크로가 끝나기 바로 전에 에스크로 회사로부터 많은 액수의 돈을 오히려 가져와야 한다는 기막힌 통보를 받고는 셀러가 집을 못 팔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때, 바이어가 그 집을 꼭 사야겠다고 법적으로 ‘Lis-Pendens’를 걸게 되면 셀러는 크게 불리하게 된다. 또한, 바이어가 싸우면서까지 그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는 바이어의 손실 비용과 손해배상 등을 셀러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바이어측의 에이전트도 셀러에게 브로커 커미션 등을 청구하게 됨으로써 셀러는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한편 셀러가 모든 것을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에이전트가 Misrepresentation 또는 Misleadness로 셀러를 현혹하였다면 리스팅 에이전트의 잘못도 큼은 물론이다.

아무튼 이러한 불미스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셀러 스스로가 자신의 집에 남아 있는 ‘순수 에퀴티 밸류’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 부동산을 팔 때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항목들은, 남아 있는 모든 모기지 론 금액, 에스크로 클로징 비용 일체, 재산세, 브로커 커미션, 린이 걸려 있는 모든 금액, 매매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터마이트 수리와 집수리 비용 등이 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모기지 론 Pre-Payment Penalty’가 있는데, 론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자신의 모기지 은행에 미리 꼭 확인해야 한다.

집을 팔고 사는 것도 혼인 잔칫집의 기분으로 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잔치 기간에 깨지는 일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셀러나 바이어나 당사자 모두가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넘겨주고 넘겨받는 ‘해피엔딩’을 위해 출연을 해야 하고, 연출을 맡은 에이전트들은 사실적인 대본과 순리에 의한 멋진 연출을 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이 진실하고 성실한 에이전트들이지만 극히 일부의 에이전트들이 욕심을 내어 ‘오버액션’을 요구하면 출연자들인 고객들은 결국 기절하고 말며, 무대는 깨지는 것이다.

연락처 (909)641-8949 www.EZfindHo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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