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0-10-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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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이웃 밝혀야 하나

<문> 우리 부부는 세집이 없는 쾌적한 동네에 살고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물로 내놓으려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옆집에 까다로운 이웃이 살고 있다. 예를 들어 이사오자마자 자신들의 집앞 차도에 페인트로 주차 금지선을 그어 놓는 등 이웃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어떤 노부부는 법원으로부터의 금지명령을 구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바이어에게 옆집에 골칫덩이가 산다는 사실을 밝혀야 하는가?

<답> 어려운 질문이다. 답은 이 문제가 ‘사적 방해’(private nuisance)의 수준까지 치닫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비근한 예로 몇 년전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이웃이 시끄러워서 경찰이 종종 찾아와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곤 했다는 사실을 셀러는 바이어에게 알려야 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만일 골칫덩이 이웃이 최근 경찰을 부르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면 이 불법방해에 대해서는 바이어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민폐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에게 끼쳐지는 것이라면 바이어에게 알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리버스 모기지 장단점

<문> 나는 이제는 떠나고 없는 남편과 38년 전에 산 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77세로 비교적 건강하다. 동네도 이웃도 좋으며 소셜시큐리티로 편안히 살고 있다. 게다가 매달 100~200달러의 CD 이자가 나오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넉넉히 살고 있다. 그런데 얼마전 딸과 사위가 리버스 모기지 자료를 보여주며 이 집의 지붕도 이제는 많이 낡았고 차도 11년이나 됐으니 리버스 모기지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고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하다.

<답> 귀하는 현재 부가적인 월수입이 없으므로 세금공제 리버스 모기지를 신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대신 지붕 수리와 새차 장만을 위해 리버스 모기지 크레딧 라인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후에 생활비가 늘어나 생활비 보조가 필요할 때 리버스 모기지를 신청해 사용할 수는 있다.

이혼시 양도세 면제는

<문> 남편과 이혼소송 중에 있다. 우리는 16년 전에 집을 샀으며 현재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집이 팔리면 9만달러 정도 되는 집값을 위자료로 받게 돼 있다. 모빌 홈팍에 있는 제조주택을 사고 싶은데 집값이 9만달러보다 훨씬 쌀 것이라고 생각된다. 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답> 부부간 재산양도나 이혼소송 중의 재산양도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Internal Revenue Code 1041). 집이 현재 팔리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 집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팔기전 5년중 도합 2년 정도 그 집에 살고 있었다면 25만달러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 전문인과 상의하라.

배우자 사망시 상속세

<문> 부부가 생존자 취득권(survivorship)을 포함한 재산 타이틀을 공유했다가 한명이 사망했을 경우 생존 배우자에게 부과되는 상속세는 얼마인가. 또 매년 성인 아들에게 1만달러씩을 주고 싶다면 이 생존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엔 아들이 이 돈을 쓸 수 없다는 조건을 내걸어야 하나.

<답> 남겨진 재산이 얼마이건 간에 배우자에게 부과되는 상속세는 없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생존 배우자는 유언서, 생존자 취득권 또는 다른 방법으로 수백만 달러라도 상속세 없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생존 배우자마저 사망하면 국가가 비로소 상속세를 챙긴다. 기부자당 1만달러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기부자가 죽을 때까지 기부금에 손을 대지 못한다는 등의 조건은 붙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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