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환경회사 통해 다른장소에 운반 처리해야

2000-10-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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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소 정화 설치

대부분의 하수, 예를 들어 일반 상업용 업소의 보일러, 진공 탱크, 설거지나 수채통, 세면대, 화장실 하수구를 통해 배수되는 폐수는 LA의 경우 일반 배수/하수로를 거쳐 카운티 위생국의 폐수 정화시설로 전달된다. 물론 위생국의 폐수 정화시설은 각종 장치와 기구, 정화 기술을 통해 더러운 물을 정화하여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나, 만일 정화시설로 들어오는 폐수가 규정 이상의 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있게 되면 위생국에서 처리할 수 없거나 정화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인해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유해물질을 발생하는 각종 업소는 공공 배수로를 업소의 하수관에 연결시 특별한 허가(Industrial Wastewater Discharge Permit, 공업용 폐수 배수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세차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많은 양의 기름, 페인트 분말, 흙덩이 등을 함유하는데 이렇게 발생된 폐수는 공공 배수로로 들어가기 전 지하 정화조(Underground Clarifier)를 통해 대부분의 불순물을 걸러내게 된다. 이로 인해 위생국의 폐수처리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이처럼 현장에서 불순물을 함유한 폐수를 다만 얼마만큼이라도 정화하는 이유로 지하 정화조는 폐수 정화조라고도 불리며 정화를 요하는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 그 장치와 가격, 용도 등이 다르다.

세탁소의 경우 PERC라고 불리는 유해/발암 물질이 페기물로 방출되는데, 위생국에서는 적정량보다 높은 수치의 PERC를 함유한 폐수는 공공 배수로로 버리지 못하게 되어 있다. 위생국에서 세탁소로 하여금 준수하게 하고 있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PERC를 함유한 물질이 저장 또는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누출이나 엎지름으로 인해 바닥의 하수구(floor drain)로 오염물이 방출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바닥의 하수구, 구멍, 틈새 등을 모두 막고 완벽히 봉하도록 하고 있다. PERC 폐기물은 면허를 소지한 업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수거하여 다른 곳으로 운반 후 처리할 수 있는데, 이때 유해물질 발생/운반/처리 서류(Hazardous Waste Manifest)를 최소한 2년간 현장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현장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증발기(evaporator)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공기로 배기하여야 하며, 배수로와는 절대 연결되어 있지 말아야 하고, 보일러, 냉각 타워, 진공 트럭등 하수로로 폐수를 처리하는 장치와도 역시 연결시킬 수 없게 되어 있다. 남가주 대기관리국의 규정 1421을 참조하면, 세탁소의 증발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환경 오염조사 회사의 입장으로 본다면 심각한 문제를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PERC 폐기물은 면허를 소지한 업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수거하여 다른 곳으로 운반 후 처리하는 것이 책임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배수하는 폐수는 PERC를 함유하지 않는다는 증명서(Certification of PERC Dry Cleaner Zero Discharge of Separator Water)를 작성하여 조사를 나온 조사관이나 위생국 직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 증명서에 완전한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세탁소에서 분리된 폐수를 계속하여 공공 배수관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선 특별한 허가(Industrial Wastewater Discharge Permit, 공업용 폐수 배수허가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각 지역의 허가 신청서, PERC의 함유량을 5mg/L 이하로 감소시키는 현장 폐수처리 시설, 폐수처리 시설을 거쳐 배수로로 나가는 폐수를 검출하여 관측하는 관측장치(Sampling Box for Monitoring)가 필수적이다.

규정에 응하기 위해 몇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1)PERC를 폐수로 전혀 내보내지 않고 외부업자로 하여금 수거하여 운반해 가게 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폐수 허가 비용은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설치자금 역시 들지 않으나, 연간 수거/처리 비용은 1갤런당 약 4달러로 추정하여 계산하면 된다.

(2)PERC를 폐수로 전혀 내보내지 않고 현장에서 증발기를 통해 제거하는 방법의 경우, 폐수 허가 비용은 들지 않으나, 증발기의 구입과 설치는 약 2,000달러 가량으로 추정된다. 연간 에너지 사용에 드는 비용으로 갤런당 10센트 가량 예상된다.

(3)세탁소에서 분리된 폐수(PERC를 함유하고 있음)를 계속하여 공공 배수관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선 특별한 허가(Industrial Wastewater Discharge Permit, 공업용 폐수 배수 허가서)를 받아야 하는데 Department of Public Works(카운티 공사부)에 약 500달러의 허가 비용이 소요되고, 2,000달러 가량의 Sampling Box for Monitoring(폐수 처리 시설을 거쳐 배수로로 나가는 폐수를 검출하여 관측하는 관측 장치), 그리고 $1200 상당의 탄소 흡착 여과 장치를 함유한 현장 폐수처리 시설 비용이 든다. 연간 운영비는 약 600달러 그리고, 40달러 이상의 탄소 여과물도 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 허가비 등 금전적인 이유로 대부분의 세탁소에서는 (1)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문의: JMK 환경회사
(800) 90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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