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고지서 없이도 납기 지켜라"

2000-10-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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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부시즌

▶ 11월 5일까지 못받았을 경우

재산세 1차분을 납부할 시기가 됐다. 이맘때면 납세자들은 통상적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든지 수표를 제 때에 부쳤는데 왜 못 받았느냐는 등 LA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불평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한인들 중에는 우편 배달이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고 한다든지 세무국에서 서류정리를 잘못해서 분실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면서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남가주 지역 대부분의 부동산 소유주들은 지금쯤 2000~2001년 부동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는다. LA카운티 세금징수국에 근무하는 데이브 콜린스에 따르면 지난 9월말부터 세금고지서가 각 가정으로 우송되기 시작했으며 늦어도 내달 1일까지는 발송이 끝난다.

납세자들이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는 12월1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재무관과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마찰이 있어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세금 납부를 먼저 한 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세금을 제때에 내지 않고 세무국 직원과 언쟁을 벌이면 자신만 손해인 셈이다.


데이브 콜린스 카운티 세금징수관은 "세무국으로 전화를 걸어오는 납세자의 불평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아직까지 세금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설령 세금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 정당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세법(섹션 2610.5)에 따르면 재산세 고지서가 ▲전 주인의 이름으로 왔든지 ▲내용이 잘못되어 실질적인 액수보다 높게 책정되었다든지 ▲아예 집으로 배달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을 제때에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11월5일까지 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카운티 재무관에 연락해 다시 발부 받아야 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상당수의 주택 소유주들은 새로 집을 구입한 사람들이다. LA카운티의 230만개 부동산 중에서 매년 10만개 정도가 소유주가 변경되고 있는데 소유주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국의 자료에 이전 소유주 이름으로 등기돼 있을 경우가 있다.

또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보다도 세금이 많이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면 일단 세금을 낸 후 카운티 감정국(County Assessor)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감정국 사무실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폼을 얻을 수 있다.

예전까지는 감정국은 납세자의 부동산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위한 양식 제출을 매년 1월1일부터 3월15일까지로 기간을 한정시켜 왔는데 내년 1월부터는 1년 내내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부동산 소유주가 처음 제기한 재산가치에 대한 평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7월2일~9월15일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LA카운티 감정국의 릭 오어바크 감정관은 "감정국은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와 가능한 최고의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납세자들이 벌금을 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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