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0-10-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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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모기지 금리는

문> 그 동안 자주 부동산 상담지면에서 강조되는 대로 모기지 융자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을 고르기 시작해 아주 마음에 드는 집을 한 채 골라 오퍼를 냈다. 우리가 오퍼를 낼 때 다른 바이어가 몇 천 달러 더 높은 가격으로 오퍼를 냈으나 셀러는 우리가 렌더로부터 받은 융자 사전승인 서류를 보고 우리 오퍼를 수락했다. 그런데 막상 에스크로를 열려고 하니까 7.86%의 고정금리로 사전승인을 해줬던 렌더는 우리에게 5년내 락인(lock-in)할 수 있는 7.16%의 변동금리로 융자를 받으라고 강력히 권고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가. 우리는 새로 사는 집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고 싶다.

답> 금리가 오를 때는 렌더의 입장에서는 고정금리가 불리하고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변동금리가 불리하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렌더들은 이같은 불이익 때문에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보다 1~2% 정도 낮게 시작했으나 요즘은 귀하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동금리도 고정금리 보다 0.75% 정도 낮게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만약 이번에 사는 집에서 5년 이하로 살다가 집을 팔 생각이라면 변동금리로 사라고 권하고 싶지만 지금처럼 집이 마음에 들어 오랫동안 이 집에서 살 생각이라면 고정금리로 사는 것이 좋다. 고정금리로 샀다가 금리가 내려가면 적당한 시점에서 재융자를 하면 된다.


집 언제사야 싸게사나

문> 약혼자와 나는 내년 5월에 결혼할 예정이다. 약혼기간을 길게 잡아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맞는 배필감인지를 살펴 보기 위한 것인데 약혼자는 그 때까지 집을 한 채 사고 싶어 한다. 나는 이같은 환경에서 집 사는 것을 그렇게 서둘러야 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답> 남편이 될 사람이 집을 사는 문제를 중시한다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당장 집을 사야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 5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 주말에 데이트 삼아 가능하면 많이 오픈하우스를 구경 다니라고 권하고 싶다. 당장 집을 살 것이 아니므로 지금 시점에서 바이어의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오픈하우스를 구경하면서 에이전트에게 이것 저것 물어보는 것은 좋으나 항상 실제 바이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에이전트의 시간을 독점하지 않아 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약혼기간이 끝나면서 예정대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수개월 앞두고 구입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집을 사더라도 봄에 사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봄은 연중에 집값이 가장 비싼 계절이기 때문이다. 계절적으로 보면 12~2월 사이에 집값이 가장 싸다.

나뭇가지 이웃집 침해

문> 우리 집에 있는 나무가 무성히 자라 가지가 이웃집으로 넘어가 있는데 이웃집 주인이 나무가지를 자르라고 요구한다. 이번에는 우리집 정원사에게 돈을 주고 시켰는데 다음에 다시 나무가지가 자라 이웃집 주인이 직접 사람을 사서 가지를 자를 경우에는 내가 그 돈을 줘야할 의무가 있나.

답> 일반적으로는 이웃집으로 나무가지가 넘어갔을 경우 이웃집 주인이 나무를 자를 권리가 있으며 원래의 나무주인은 이웃집으로 넘어간 가지를 잘라줘야 하는 책임이 없다. 이같은 이유는 원래 나무주인이 이웃집으로 넘어간 나무가지를 자르기 위해서는 이웃집의 재산권을 침해해야 하고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웃집 주인이 나무가지를 자르는 과정에서 나무가 죽게되면 나무가 죽은 것에 대해 이웃집 주인은 원래 나무주인에 대해 피해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 보다 자세한 상황은 부동산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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