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법, 상해법

2000-09-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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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피터 백

상점에서 넘어져 치료받았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

<문> 근처 수퍼마켓에서 과일을 사다가 작은 포도를 밟아 뒤로 미끄러져 넘어진 후 매니저에게 알렸습니다. 등을 다쳐서 몇 주동안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건강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치료비를 지불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으나, 상점측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 수퍼마켓마다 미끄러져 넘어진 경우와 같은 상해보상 청구를 해결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별로 많은 질문을 하지않고 곧바로 치료비를 지불하지만, 상점측에서 100% 과실을 인정해야만 지불하는 곳도 있습니다. 상점측은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치료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실유무를 확인하려면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와 관련된 법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상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에 관한 법은 다른 상해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상점은 손님들이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바닥을 떨어진 물건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점측이 무언가가 떨어져 있던 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님 중의 한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상점에서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상점측에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예외가 있는데, 장 시간동안 바닥에 물건이 떨어진 것을 상점측이 모르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면 상점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상점은 정기적으로 바닥을 청소하고 쓸어야 합니다. 청소의 횟수는 상점내의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수퍼마켓의 내부는 바닥에 미끄러운 것이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를 자주 해야 하지만 백화점의 바닥은 그렇게 자주 청소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귀하가 넘어지시기 전 상점이 마지막으로 청소를 한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일 청소를 오랜동안 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치료비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50만달러 청구소송을 당했는데

<문> 저의 딸의 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딸은 부상을 당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보험 한도액이 사고당 3만 달러 인데 상대방이 50만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저는 에퀴티가 있는 주택 이외에는 별로 재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답> 파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챕터 7 파산을 신청하시면 소송이 중단됩니다. 파산을 신청하셔도 주택은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많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산의 손해를 막기 위해 보험 한도액을 높게 책정해야 합니다.

의료 배임행위에 대한 소송 시효는

<문> 저는 65세입니다. 5-6년 전에 소변량이 너무 많아 주치의를 방문했습니다. 주치의는 저를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보냈고 전문의는 수술을 추천했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다른 문제들 까지 발생했습니다. 수술을 담당한 의사를 지금 소송할 수 있는 지요.

<답> 안타깝게도 너무 오랜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법적으로는 처음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난후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귀하의 경우 수술 후 1개월 경에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것을 아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현재 최선의 방책은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의사가 처음 수술이 잘못되었다고 진단하면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의사의 과실로 판단하면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두 번째 진단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하셔도 재판에서 만드시 우세한 것은 아닙니다.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이기는 것은 대체로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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