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정법

2000-09-28 (목)
크게 작게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변호사: 신혜원

남편과 연락 두절된지 오랜데 이혼 소송 가능한 가

<문> 저는 남편과 별거하고 연락이 두절된지 3년이 됐습니다. 별거 이전에 이혼하기로 합의는 보았으나 법적 절차를 밟아 처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맡아 키우고 있으며 이제는 서류 상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 귀하께서는 남편의 거주지 혹은 연락처를 최선을 다해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이혼 소송 소장과 신청서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본인이 아닌 제 3자에 의해 직접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또한 이러한 소장 송달 절차가 이루어져야지만 다음 단계를 밟으며 소송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남편의 연고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단순히 지난 3년간 서로 연락이 두절되어 남편의 연고지를 모른다는 것은 법이 요구하는 사실 진술서의 내용으로 미비하며 불충분합니다. 귀하께서는 남편의 친척, 친구, 마지막 남편이 살았던 주소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함은 물론, 전화 번호 등록부, 선거자 명단 및 주소, 남편의 부동산 소유 여부 등을 해당 관청을 통하여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 끝에도 남편의 연고지를 찾을 수 없을 경우, 귀하의 노력의 내용을 반영하는 사실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간, 구독되는 신문에 귀하의 이혼 신청 사실을 법이 요구하는 형식과 절차를 따라 공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문을 통한 소장 접수 전달 방법을 Service by Publication이라 합니다. 귀하께서 비록 남편에게 자녀 양육비를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법적 절차를 면밀히 따라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 남편의 과거 수입 내력에 근거하여 법원은 적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에 근거하여 차후에 남편의 연고지를 알게되면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중인데 부인이 진빚에 대해 책임져야 하나

<문> 저는 아내와 4년전에 별거를 하고 이혼 신청은 법원을 통해 해놓은 상황이나 아직 최종 판결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얼마전 아내로부터, 아내가 별거 이후에 진 빚에 관하여 채권자가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며 재판에서 결국 아내가 지고 말았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이혼 판결을 받아 재산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부부 공동으로 되어있는 예금 구좌 및 증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을 채권자가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 가능하리라 봅니다. 일단 채권자가 재판에 승소했으므로, 아내의 이름으로 소유된 모든 재산을 상대로 재판 승소액을 받아내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재판 승소 판결 집행 영장을(Writ of Execution) 발급 받아 아내의 은행 구좌 및 기타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공동으로 소유된 재산도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단 귀하께서는 가정 법원으로부터, 이혼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아직 부부간에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이 완결되어 재산 분배에 대한 판결이 날 때까지 어떠한 채권자라도 압류 처분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명령을 받으셔야겠습니다.

친구와 운영하는 남편의 주식회사 서류 검토 가능한가

<문> 저는 남편과 현재 이혼 소송 중입니다. 남편은 그와 가까운 친구들과 법인 주식회사를 만들어 무역을 크게 해오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 회사의 주식에 대한 30%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살림만 해오다가 갑자기 이혼을 당하게되어 남편의 회사가 어떤 자산을 갖고 있으며, 남편의 월급은 얼마인지, 남편이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다른 재산은 없는지 통 알 길이 없습니다. 얼마전, 제가 회사를 상대로 회사 장부 및 세금 보고서를 요청했더니 모두 남편 친구들이라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시만 당했습니다. 제가 그러한 서류를 볼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지요.

<답>물론 귀하께서는 남편 회사의 서류 중 남편의 수입 및 기타 권리에 관련된 서류들을 보실 권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가정법에 의하면 이혼 소송시, 개인은 배우자에게 개인 및 부부 공동 소유의 모든 재산과 부채를 공개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수입 및 재산에 관련된 서류를 배우자의 요청시 공개해야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남편의 회사를 상대로, 회사의 재정 전반에 관한 서류, 회사의 세금 보고서, 남편에게 지급한 월급에 관한 서류, 회사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서류, 남편이 갖고 있는 주식에 관한 서류, 그 외에 회사가 남편에게 부여하는 특혜 및 노후 연금 대책등, 남편이 회사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에 관계된 서류를 강제 소환(Subpoena)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남편이외의 다른 사람의 수입이나 세금에 관련된 서류를 요청할 경우, 법원은 요청된 서류가 귀하의 이혼 판결에 미치는 중요성과 제 3자의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를 비교하여 강제 소환 집행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