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0-09-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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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전 집 몇채나 보나

<문> 부인이 곧 아이를 낳을 예정인데 현재 살고 있는 시영 아파트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 망설이던 차에 마침 부동산 에이전트인 친구가 차라리 학군이 좋은 교외에서 집을 사는 게 어떠냐고 권고해 왔다. 지금까지 다섯 채를 봤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한 채 있어 오퍼를 넣으려 했더니 벌써 팔렸다고 한다. 몇 채 정도를 보고 오퍼를 내는 것이 좋은가. 모기지 융자를 주겠다는 사전 승인은 얻어 두고 있다.

<답>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집 사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학군이 좋은 곳에 있는 집은 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많다. 보다 중요한 점은, 아이가 자라 학교 갈 때쯤이면 공립학교 시스템이 현재보다 훨씬 좋다진다는 사실이다. 모기지 융자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뒀다는 것 역시 잘한 일이다. 사전승인을 받아두면 능력이 차지도 않는 가격 범위에서 샤핑을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셀러에게 보다 깊은 신뢰감을 심어줄 수도 있다. 그러나 막상 오퍼를 하는 것은 서두를 필요가 없고 적어도 20채는 보고 오퍼를 내라고 권하고 싶다. 집을 보는 것도 하루에 4~5채 정도로 끝내는 것이 좋다. 그보다 더 많은 집을 한꺼번에 보면 혼돈이 돼 어느 집이 정말 좋은지 잘 알 수 없게 된다. 가능하면 주말을 이용해 오픈하우스를 많이 다녀보고 지금처럼 친구가 바이어의 에이전트로 나서 있는 상태에서 혼자 셀러의 에이전트와 접촉하게 되면 바이어측의 에이전트가 있다는 말을 해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집 크기 리스팅과 달라

<문> 97년 10월에 집을 한 채 샀는데 당시 집은 1,200스퀘어피트로 리스팅이 나왔었다. 집을 살 때는 몰랐는데 이번에 집을 팔려고 시장에 내놓은 다음에 감정사가 말하기를 내 집이 1,035스퀘어피트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무려 14%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 사이 집값 자체는 올랐는데, 내가 전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답> 당시 리스팅을 잘 보면 분명히 ‘1,200스퀘어피트 MOL’이라고 돼 있을 것이다. ‘MOL’이란 ‘more or less’(약 또는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다시 말한다면 처음 리스팅이 ‘약 1,200스퀘어피트’ 또는 ‘1,200스퀘어피트 정도’로 돼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셀러나 셀러의 에이전트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집 크기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같은 입증이 쉽지가 않다. 이 경우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소송제기 시한(limitation)에 관한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사기’라고 주장으로써 해결될 가능성도 있으나 사기사건에 대한 소송제기 시한의 기산점은 ‘사기를 인지하는 순간’이다. 다행스럽게 집값이 올랐다면 14%의 크기 차이로 인한 손해배상은 잊는 것이 좋겠다.

현 융자 아들에게 인계는

<문> 건축업자인 남편이 2년전 지은 집에서 아들이 살고 있는데 모기지 융자는 우리 부부 이름으로 돼 있고 페이먼트는 실제로 아들이 해왔으며 금리는 7%이다. 모기지 융자를 아들에게 인계하려(assume) 하는데 렌더는 아들이 5%를 다운페이먼트로 내놓고 PMI를 사야 한다고 한다. 현재 집값은 모기지 융자 잔금인 11만7,000달러의 2배는 족히 된다. 아들은 PMI까지 사야 한다면 자기 이름으로 다른 융자를 알아보겠다고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답> 현재 집의 타이틀이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정확히 조언을 해줄 수가 없다. 만약 타이틀이 부모의 이름으로 돼 있다면 아들의 이름을 타이틀에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타이틀을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나 ‘조인트 테넌트’(joint tenant)로 함으로써 나중에 부모가 사망하면 아들이 자연스럽게 집의 소유주가 된다. 아들 이름이 타이틀에 있기만 하면 정식으로 모기지 융자를 인수하지 않아도 이자 페이먼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게다가 요즘에는 7% 금리를 얻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냥 아들의 이름을 타이틀에 얹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은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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