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법원, “H-1B 10만달러 수수료는 위법”

2026-06-09 (화) 07:14:28 서한서 기자
크게 작게

▶ “의회 승인없는 불법 세금” 무효 판결, 백악관 “명확한 권한…즉각 항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했던 정책에 대해 연방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레오 소로킨 판사는 8일 “H-1B 신규 신청 수수료 인상 정책이 연방행정절차법과 헌법을 위반했다”며 정책 시행 무효화를 결정했다.

소로킨 판사는 “10만 달러라는 수수료의 실체와 적용 방식을 보면, 이는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세금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액 H-1B 비자 수수료 정책을 취소해 달라며 뉴욕주 등 민주당 소속 20개 주정부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포고령을 통해 미국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H-1B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 국적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고용주가 H-1B 비자 발급을 위한 청원서(I-129)를 접수하면서 수수료 10만달러를 내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이로 인해 2,000~5,000달러 사이였던 H-1B 신청 수수료가 해외의 신규 신청자에 한해 10만달러까지 급등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결국 이날 법원 판결로 시행될 수 없게 됐다.

이날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모든 부류의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고, 정확히 그렇게 했다”며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H-1B 수수료 규정이 바뀌면서 비자 신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월15일 기준 10만 달러 수수료 납부 건수는 85건에 불과했다.

<서한서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