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최종 규칙 검토
▶ ‘D/S’ 제도 사실상 폐지
▶ 의무적 연장심사 강화
▶ 한인 유학생들 ‘직격탄’
연방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미국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 도입을 추진하면서 미국 유학 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장기간 학업이 필요한 한인 등 이공계(STEM)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유학생(F), 교환방문(J), 언론인(I)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 규칙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다. OMB 심사는 연방 규정 시행 전 마지막 단계로, 심사를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 규정의 핵심은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신분유지 기간(D/S)’ 제도를 폐지하고, 입국 시점부터 고정된 체류 만료일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F-1 유학생들은 학교에 정상 등록돼 학업을 유지하는 한 비자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학업 종료 시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졸업 후에도 전공 연계 취업 허가 프로그램인 OPT나 60일 유예기간 등을 통해 추가 체류가 허용된다.
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유학생들은 I-94 출입국 기록에 명시된 기간까지만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최대 4년까지만 허용되며, 학업이 그 이상 걸릴 경우 반드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별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통상 5~8년 이상 소요되는 STEM 분야 박사과정 학생들이 가장 큰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학업 도중 체류 연장을 위해 추가 심사와 승인 절차를 반복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유학생들은 심리적 불안뿐 아니라 행정 비용 증가 문제까지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당국은 이번 조치가 비자 시스템 악용과 장기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거주지와 학업 이행 여부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교육계와 유학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미국 내 유학생들은 학업 일정과 비자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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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