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韓측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원이 오는 7일(이하 한국시간)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4일 서울고법은 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가 7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한해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다.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공판도 생중계됐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작년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1심은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한 전 총리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계엄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