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법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시내버스 기사 손들어줬다

2026-05-02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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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운수 임금소송 9년 만에 결론

▶ “수당, 보장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
▶ 노조 “체불임금 청산 거부 땐 투쟁”

서울 시내버스 회사가 격월로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 제기 약 9년 만에 나온 결과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전·현직 동아운수 운전기사 및 그 유족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는 연장·야간근로수당 산정 기준에 관한 것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했다.

버스 기사들은 회사가 짝수 달마다 기본급의 100%를 기준으로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16년 9월 소송을 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장·야간근로수당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동안 덜 받은 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였다. 회사는 정기상여금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사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산정 기간 중 재직 여부 등에 따라 상여금 지급 조건이 달라지는 등 고정성이 없다”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2심 선고에 앞선 2024년 12월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기존 판례는 변경이 됐다.

대법원은 다만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은 원심과 달리 봤다. 원심은 실제 연장·야간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수당을 산정했지만, 대법원은 노사 합의로 정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버스노조는 “대법 판단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반영한수당과 실제 지급해온 수당의 차액을지급하라”며 “서울시와 사업주들이 체불임금 청산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내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 우려가 있다”며 “늘어날 인건비와 관련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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