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 “영장에 의한 제출만 가능”
▶ 사전 협의 여부도 입장 엇갈려
▶ 법무부 “규정에 따라 조치 검토”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특검법에 근거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인데 대검찰청은 특검이 요구한 감찰 자료 제출은 영장에 의해 제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종합특검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며 “향후에도 유사 사례 발생 시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중 3월 25일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자료 송부를 요청했는데, 대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종합특검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자 특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징계 사안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검은 TF 활동의 일환으로 자체 제보센터를 운영해 검찰의 계엄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 대검에 관련 조사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 6조는 특검이 수사대상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관계 기관장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특검은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대검은 그러나 헌법존중 TF의 자료가감찰 자료에 해당하는 만큼 임의제출이 아닌 영장에 의한 제출만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대검은 또한 사전에 특검 측 관계자에게 ‘압수영장에 의한다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고 한다. 대검은 “그럼에도 종합특검은 검찰이 규정을 위반해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주장하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한 징계절차개시를 요청한 바,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추가 입장문을 통해 대검으로부터 회신한 공문에 ‘영장 집행 시 협조하겠다’는 문구가 없었다며 “대검의 입장은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다시 반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검팀의 징계절차개시 요청에 대해 “특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