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임직원 수백 명의 반발에도 미국 국방부(전쟁부)의 기밀 업무에 인공지능(AI) 모델을 제공하기로 했다.
구글은 국방부의 기밀업무에 자사 AI 모델 '제미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을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이번 계약은 국방부가 '모든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구글의 AI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가 요청하면 구글이 AI 안전 설정 등을 조정하도록 규정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계약서에는 "양 당사자는 AI 시스템이 적절한 인간의 감독·통제 없이 국내(미국내) 대규모 감시나 자율 무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이러한 용도로 사용돼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다만 동시에 "본 계약은 정부의 합법적인 운영상 의사 결정을 통제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독립 싱크탱크인 법·AI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찰리 불록 변호사는 디인포메이션에 이 같은 계약서 문구는 단순히 양측이 대규모 국내 감시와 자율 무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동의한다는 뜻일 뿐, 이를 어기더라도 계약 위반이 되지는 않아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구글 공공부문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 "국가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AI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하는 첨단AI연구소·기술·클라우드 기업 컨소시엄의 일원이 된 것이 자랑스럽다"며 "우리는 AI가 적절한 인간의 감독 없이 국내 대규모 감시나 자율 무기 개발에 사용돼선 안 된다는 민·관 합의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기존에 기밀 업무에 사용했던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를 퇴출한다고 지난 2월 발표한 이후 이를 대체할 모델을 물색해왔다.
이번 구글의 합류로 국방부는 기밀 업무에 오픈AI의 챗GPT와 xAI의 '그록'(Grok)에 이어 제미나이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구글 임직원 600여 명은 전날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AI 모델을 국방부 기밀 업무에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 서한은 구글의 AI 부문인 '딥마인드'와 클라우드 부문 등이 주도했으며 임원 등 고위 간부들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계약을 막지는 못했다.
이는 구글이 지난 2018년 국방부의 드론 영상 AI 분석 사업인 '프로젝트 메이븐'에 참여했다가 직원 수천 명이 반발한 이후 해당 계약의 갱신을 포기했던 것과 대조되는 결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