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강경 일변도 이민단속‘속도조절’하나

2026-04-27 (월) 07:33:19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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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영장없는 주택진입 금지

▶ 법원 내 체포활동도 급감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고수해온 강경 일변도의 이민 단속 정책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이민 단속당국에 법원내 체포 활동을 자제하고, 사법 영장 없는 주택 진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NBC가 지난 23일 연방국토안보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법원이 발부한 ‘사법 영장’(judicial warrant) 없이 주택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ICE는 지난해 5월 사법 영장이 없어도 행정부 내부에서 발급한 ‘행정 영장’(administrative warrant)만을 근거로 주거지에 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내부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컸다.


특히 지난 1월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들이 중무장한 채 라이베리아 출신 남성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체포했을 당시 요원들은 행정 영장만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하지만 최근 국토안보부는 사법 영장 없이 주택에 강제 진입하지 말라는 지시를 ICE 전국 사무소에 내린 것으로 전해져, 행정 영장만으로 가택 진입을 허용한 지침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ICE는 이민 법원에서의 체포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법원에서 ICE의 체포활동이 허용됐는데, 이는 법원, 학교, 종교 시설, 병원 주변에서 이민단속을 하지 않던 바이든 행정부의 관행과 상반되는 조치여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워싱턴이그재미너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명시적 추방 대상자가 아닌 이상 법원 및 그 주변에서 체포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되면서, 이민 법원 내 ICE의 체포 활동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변화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전임 크리스티 놈에서 마크웨인 멀린으로 교체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뤄졌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이뤄진 법원에서의 체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여겨진 ICE의 내부 지침이 실제로는 이민 법원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지난달 뒤늦게 드러난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지난해 5월 나온 이 지침은 신빙성 있는 정보가 있을 경우 ICE 요원이 법원 내외에 이민 단속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지난달 ICE는 해당 지침이 이민 법원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내부 지침을 다시 보낸 것이 공개되면서 오류가 드러나게 됐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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