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한인회, 회칙위원장·위원 3명 해임

2026-04-27 (월) 07:29:39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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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김성진 위원장 등 해임안 가결, ‘1차 이사회 정족수 미달 무효’ 판단

▶ 회장 판공비 2,000달러 지급안도 승인, 이명석 “수령은 임시총회 인준후 결정”

뉴욕한인회, 회칙위원장·위원 3명 해임

뉴욕한인회 이사회에서 이명석(오른쪽 두 번째) 회장이 안건 관련 설명하고 있다. [뉴욕한인회 제공]

뉴욕한인회 이사회는 회칙위원회의 김성진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3명을 전격 해임했다. 또 회장에게 매달 판공비 또는 기본급 2,000달러를 지급하는 안도 승인 처리했다.

뉴욕한인회 이사회(이사장 에스더 이)는 23일 퀸즈 산수갑산2 식당에서 제5차 이사회를 열고 ‘김성진 회칙위원장과 김도경, 김은경, 라이언 이 위원 등 회칙위원 3명에 대한 해임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5표, 기권 1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사회는 해임사유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1월5일 뉴욕한인회로 발송한 ‘긴급 통보문’을 통해 작년 6월30일 제1차 이사회는 정족수 미달로 성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해당 회의에서 진행된 이사 인준 포함 모든 의결 안건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1차 이사회 당시 24명의 이사가 참석했음에도 김 위원장은 정식 이사가 10명만 출석한 것으로 계산, 1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모든 사항은 정족수 미달에 따른 원천 무효라는 안건을 카톡을 통해 회칙위원회 표결에 부쳐 4대1로 통과시켰다는 게 이사회의 설명이다.


이사회는 이에 따라 이날 김 회칙위원장과 김 위원장의 주장에 찬성하는 불법적 행위를 한 김도경, 김은경, 라이어 이 회칙위원에 대한 해임안을 처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인회 회칙 9장 4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회칙 위원장을 이사회 2/3 찬성을 통해 해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이날 ‘회장 판공비(또는 기본급) 월 2,000달러 지급안’도 표결에 부쳐 찬성 14표, 반대 2표로 승인했다. 뉴욕한인회에 따르면 회장 판공비 지급안은 작년 6월 제1차 이사회에서 이사 대다수가 찬성했지만, 당시 표결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이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명석 회장은 이에 대해 “이사회가 승인했지만 판공비는 현재로서는 받지 않을 예정이다. 받더라도 올 가을 임시총회에서 인준절차를 밟은 뒤 받을까 생각 중”이라고 밝히고 “이번 표결 절차는 지난 1차 이사회 때 판공비 지급안에 대한 법적 확인 절차”라고 덧붙였다.

이사회는 이밖에 ‘사이버 한국외대-뉴욕한인회 학위&비학위 프로그램’ 등 후반기 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9월부터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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