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조례안 발의, 야생동물·일반 가축도 포함
▶ 초당적 지지 통과 가능성 높아
뉴욕시에서도 반려동물이나 야생동물을 학대한 전과자의 신상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앤 아리올라 뉴욕시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조례안(Int. 0782-2026)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로에서 동물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의 이름과 거주지를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뉴욕시는 ‘동물 학대 등록(Animal Abuse Registry)’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접근 권한이 동물 구조단체, 펫샵, 수의사 등 특정 관련자로만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해당 시스템을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여 동물 학대범의 이름이나 거주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뉴욕시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 중인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와 유사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개 대상 동물은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학대범은 물론, 다람쥐·너구리·조류 등 야생동물과 일반 가축을 학대한 경우도 모두 포함된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시의회 보건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으로부터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아리올라 의원 “뉴욕시가 현재 운영 중인 ‘동물 학대 등록’ 시스템은 동물구조단체나 팻샵, 수의사 등 특정 관련자만 접근할 수 있다”면서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면 일반 시민들이 반려견 위탁소나 산책 대행 등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해당 업체나 개인의 동물 학대 전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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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