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동포청-재외동포협력센터, 흡수통합 명문화

2026-04-17 (금) 07: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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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통위, 협력센터 근거조항 삭제, 재외동포청 중심 업무체계로 재편

재외동포청이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흡수통합하는 국회 절차가 개시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5일 제434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흡수통합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의결했다.

김건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이번 대안의 핵심으로 ▲재외동포 업무 수행체계를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재외동포협력센터 근거 조항 삭제 ▲협력센터 해산에 따른 권리·의무 및 재산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마련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협력센터 기능은 재외동포청으로 흡수·통합되며, 재외동포 정책 집행 체계도 보다 직접적인 정부 책임 아래 재편될 전망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기본법이 개정되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 통합해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한편, 업무 중복 해소와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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