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 주 의회, ‘미주 한인의 날’ 법안 최종 통과
▶ 한인사회 염원 결실…초당적 협력 속 위상 도약

메릴랜드 시민협회 임원들이 의원들과 함께‘미주 한인의 날’ 제정 법안의 메릴랜드주 의회 통과를 축하하고 있다.
메릴랜드 한인사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미주 한인의 날’ 제정 법안이 주 의회를 최종 통과하며 역사적인 결실을 맺었다.
메릴랜드주 상원 미주 한인의 날 제정 법안(SB0627)은 13일 오후 상원 본회의 제3독회 표결에서 찬성 136표, 반대 1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웨스 모어 메릴랜드 주지사의 최종 서명 후, 메릴랜드는 매년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 공식기념일로 지정하게 된다. 이는 향후 주 전역에서 한인의 역사와 기여를 기리는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상징적인 기념일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차세대 한인들에게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이번 법안은 클라랜스 램과 케이티 헤스터 주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하원에서는 코트니 왓슨 주 하원의원이 관련 법안(HB070)을 발의하고 마크 장, 차오 우 주 하원의원이 강력히 지지했다. 또 하워드 카운티 아태계(AAPI) 커뮤니티의 지지와 함께 주지사실 아태계 위원회(APAA) 양 유 위원장과 크리스티나 포 디렉터의 행정적 지원 및 지지 서신도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이외에도 박충기 메릴랜드주 행정법원장을 비롯해 메릴랜드한인노인센터 백영덕 이사장과 회원, 메릴랜드제일장로교회 조은상 목사와 교인, 메릴랜드시민협회 임원과 고문 등 한인 인사들도 뜻을 함께하며 힘을 보탰다.
메릴랜드는 2005년부터 매년 ‘미주 한인의 날’ 결의안을 채택해 기념해 왔다. 2024년 주 하원에서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나 상원 표결이 무산되며 회기를 넘겼고 이후에도 상·하원의 문턱을 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져 왔다.
2024년부터 법안 통과를 위해 한인사회의 결집을 이끌어온 장영란 메릴랜드시민협회장은 “3년 만에 우리는 드디어 새 역사를 만들었다”며 “오랜 세월 품어 온 꿈이 현실이 되었고 커뮤니티의 하나 된 힘이 미주 한인의 날 제정이라는 뜻깊은 결실을 이뤄냈다”고 소회를 밝혔다.
장 회장은 “법안 추진 과정에서 등장한 ‘우리의 이야기는 메릴랜드 이야기의 일부’(Our story is part of Maryland’s story)라는 문구는 이번 성과의 핵심적 의미를 상징한다”며 “메릴랜드의 ‘미주 한인의 날’ 제정 법안 통과는 오리건주와 와싱톤주에 이어 전국 주에서 세 번째”라고 강조했다.
1903년 1월 13일, 하와이에 첫발을 내디딘 한인 이민 역사의 출발을 기념하며 지난 2005년 연방의회에서 이날을 ‘미주 한인의 날’로 공식 제정했다. 이를 계기로 각 주와 카운티 정부에서도 ‘한인의 날’ 선포(Proclamation)나 결의안(Resolution) 채택이 이어졌다. 오리건주는 지난 2007년 임용근(John Lim) 전 주 상원의원의 발의로 ‘미주 한인의 날’ 법안을 전국에서 최초로 통과시켰고 와싱톤주도 같은 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2012년부터 매년 ‘한인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하워드 카운티는 2016년 카운티 의회에 이어 2017년부터 한인의 날을 선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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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