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국 보안심사 프로그램 ‘폐지’ 판결

2026-03-30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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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 집단소송 승인 ‘CARRP 폐지’ 합의안 공개

▶ “국가안보 위험 대상 분류 영주권·시민권 지연 안돼”

미국 이민 절차 지연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돼 온 보안심사 프로그램(CARRP)을 둘러싼 집단소송에서 연방법원이 합의안에 대한 집단 구성원 통지 절차를 승인하면서 사건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제출한 수정 합의안 통지 요청을 승인하고, 집단소송 대상자들에게 합의 내용을 알리는 절차를 개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향후 합의안의 최종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단계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해당 합의가 최종 승인된 후 7개월 이내에 ‘CARRP(Controlled Application Review and Resolution Program)’를 폐지하는 것이다. CARRP는 특정 이민 신청자들을 국가안보 위험 대상으로 분류해 영주권 및 시민권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내부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위헌성과 불투명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합의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와 시민권 신청자 그룹은 각각 일부 또는 전체 청구를 포기하게 되며, 원고 측도 기존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USCIS가 약속한 기간 내에 CARRP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원고 측은 법원에 이행 강제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이번 합의안이 집단소송 요건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한 수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장기간의 소송 비용과 불확실성, 항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CARRP 폐지를 통해 집단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이번 합의는 금전적 보상이 아닌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 구제명령이라는 점에서, 모든 집단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법원은 “CARRP 폐지는 그 자체로 모든 구성원에게 즉각적이고 균등한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안에 대한 공식 통지문은 향후 14일 이내에 공개되며, 대상자들은 60일 동안 의견이나 이의 제기를 제출할 수 있다. 통지문은 주요 이민단체 웹사이트 및 법률 커뮤니티 네트워크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합의안에 대한 공식 통지문은 향후 14일 이내에 공개되며, 대상자들은 60일 동안 의견이나 이의 제기를 제출할 수 있다. 통지문은 주요 이민단체 웹사이트 및 법률 커뮤니티 네트워크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소송은 시민권 또는 영주권 신청이 6개월 이상 지연된 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인 등 이민자 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통지 기간 종료 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공정성 심리’ 일정을 정하고, 최종적으로 합의안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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