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지·주의요구·허용’ 3개 범주로 구분 가이드라인 제시
▶ “학습지원 도구일 뿐 교사 대체할 수 없어”
▶ 5월8일까지 의견 수렴후 6월 최종지침서 마련
뉴욕시교육국은 4일 초중고 공립학교에서의 ‘AI(인공지능) 교육 활용 예비 지침’(Guida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을 발표했다.
약 7만8,000명의 교사들을 위한 이번 지침서는 ‘AI는 교육과 학습을 지원하는 도구’로서 더 나은 교육 학습 효과를 위해서만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날 발표된 ‘AI 활용 예비 지침’은 AI 활용이 금지되는 빨간색 범주와 교사 감독하에 주의해 활용해야 하는 노란색 범주, 활용이 허용되는 초록색 범주 등 ‘신호등’ 방식으로 구성됐다.
우선 AI 활용이 금지되는 빨간색 범주는 ▲학생 평가 및 성적 환산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계획 수립 ▲학생 감시 및 행동 ▲학생 케어 및 상담 ▲학생 진로 결정 ▲학생 정보 보호(개인 정보 AI 모델 학습 사용금지) 등이다.
노란색 범주는 ▲학생 및 학교 데이터 ▲중요한 통지문(커뮤니케이션) ▲이중언어 교육 ▲연구 및 탐구, 창의적인 프로젝트 등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AI 활용이 허용되는 초록색 범주는 ▲단원 계획 등 수업 아이디어 및 정리 ▲일반적인 통지문(학부모 및 교직원 커뮤니케이션) 초안 작성 및 다듬기 ▲번역 ▲부진학생 위한 읽기 & 쓰기 맞춤 교육 ▲민감하지 않은 교육 자료 정리 등이다.
카마르 사무엘스 뉴욕시교육감은 “AI가 교사를 대체할 수는 없다”며 “AI는 교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 능률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돼야 한다. 최소의 안전장치인 이번 지침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에서 언제, 어떻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고, 이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부분 교사들은 “AI는 잘못된 정보를 환각처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경고하며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는 이미 급증, 표절을 방지하기 위해 과제량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펜과 종이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번 AI 활용 지침이 AI의 부정적인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욕시교육국은 이번 ‘AI 활용 예비 지침’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5월8일까지 수렴해 6월 최종 지침서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AI 활용 예비 지침’ 안내 웹사이트 https://www.schools.nyc.gov/about-us/vision-and-mission/guidance-on-artificial-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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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