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세 악용해 치유의식 구실로 원주민 성폭행… “사법제도 오작동” 주장
14세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영화 '늑대와 춤을'의 원주민 배우 네이선 체이싱 호스가 법정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AP통신은 27일 네바다주(州) 제8지방법원 재판부가 원주민 여성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체이싱 호스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올해 49세인 체이싱 호스는 37년 복역 후에야 가석방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는 성폭행, 납치, 음란행위, 아동 성 학대 자료 제작·소지 등 21건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앞서 배심원단은 이 가운데 13건을 유죄로 평결했다.
체이싱 호스는 1990년 미국 영화 '늑대와 춤을'에서 인디언 수(Sioux)족의 소년 전사 역할로 출연했다.
영화로 성공을 거둔 이후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라코타족 의술사를 자처해왔고, 치유 의식이라는 구실을 들어 원주민 여성과 소녀들을 유인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운데 가장 어린 코레나 레온-라크루아는 2012년 성폭행 피해 당시 14세였으며, 암 환자인 어머니를 치유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이싱 호스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제시카 피터슨 판사를 향해 이번 판결이 "사법 제도의 오작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네바다주 사건 외에도 미국 내 다른 주와 캐나다에서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