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차량 내 전자 시스템과 부품 수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 결함과 관련된 ‘레몬법’ 소송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LA와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레몬법 소송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잠언로펌(Proverbs 318 Law)의 데이빗 리 변호사는 “최근 자동차에는 2만 개 이상의 움직이는 부품과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이 탑재되면서 다양한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기술적 복잡성은 최근 몇 년 사이 레몬법 관련 소송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해당 소비자 보호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많은 이민자들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레몬법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잠언로펌의 데이빗 리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에나팍 사무실에서 한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레몬법 관련 상담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레몬법은 1970년 제정된 ‘송-베벌리 소비자보호법’으로, 자동차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보상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법이다. 특히 이 법은 자동차 제조사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별도의 변호사 비용 없이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한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로 두 차례 이상 정비를 받았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차량 결함은 반드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후방 카메라 결함으로 네 차례 정비를 받은 차량이 약 1만 달러의 보상을 받았으며, 크루즈 컨트롤 문제로 세 차례 정비를 받은 차량은 약 2만 달러의 보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에어컨 및 안전벨트 결함이 반복된 차량은 약 7만 달러 환불, 엔진 경고등 문제로 세 차례 정비를 받은 차량은 약 9만 달러 환불을 받은 사례도 있다.
데이빗 리 변호사는 “캘리포니아는 자동차 판매량이 많은 만큼 소비자 보호가 중요한 지역”이라며 “차량 문제로 반복적인 불편을 겪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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