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맘다니 시장, 강제 규정으로 격상
▶ 사건현장서 시민에 총격가했거나 체포 과정서 상대에 중상입힌 경우

뉴욕시경찰국(NYPD)의 바디캠 영상의 30일이내 공개가 의무화됐다 [로이터]
앞으로 사건 현장에 출동한 뉴욕시 경찰의 바디캠 영상은 사건 발생 30일 이내에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7일 경찰의 바디캠 영상 30일내 공개 조항을 강제 규정으로 공식화하고, 뉴욕시경찰국(NYPD)에 시행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 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던 바디캠 영상 공개 조항을 강제 규정으로 격상시켜 의무화시킨 것이다.
실제 뉴욕시의 바디캠 영상 30일내 의무 공개는 2020년 당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한 차례 명령한 바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었던 관계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바디캠 영상 의무 공개가 요구되는 주요 사건에는 경찰이 시민에게 '총격'(Shooting)을 가했거나, 시위 진압이나 용의자 체포 과정 등에서 경찰이 상대에 '중상을 입힌‘(Seriously Injuring) 사건 등이 포함된다.
제시카 티쉬 NYPD 국장은 “경찰 바디캠은 사건 당사자간 발생한 상호작용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며 맘다니 시장의 바디캠 영상 30일내 공개 규정을 의무화한 것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편집본 등 일부 영상 공개가 아닌 원본 전체 영상 공개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NYPD의 주요 사건 바디캠 영상 공개는 에릭 아담스 시장 임기 첫 해 무려 평균 276일 걸렸으며, 임기 두 번째 해에도 평균 91일에 달했다.
<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