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FAFSA 받으면 징병?” 루머 확산

2026-03-12 (목)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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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전쟁 장기화 조짐에

▶ 미 ‘징병등록 제도’ 혼선
▶ 영주권자는 ‘등록 의무’ 만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인사회에서는 “영주권자도 전쟁 시 징병될 수 있다”거나 “연방 학자금 보조(FAFSA)를 받으면 미군에 자동 징병된다”는 등의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는 사실과 다른 오해에서 비롯된 루머라고 설명한다.

미국은 현재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제 징병은 1973년 베트남전 이후 50년 넘게 시행되지 않았다. 다만 연방법에 따라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남성의 경우 시민권자뿐 아니라 영주권자와 대부분의 이민자도 ‘선택적 징병제 등록’(Selective Service System)을 해야 한다.

선택적 징병제는 전쟁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 병력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징병 대상자 명단을 미리 확보해 두는 ‘등록 제도’일 뿐, 등록했다고 해서 바로 군에 입대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는 “연방 학자금 보조를 받으면 징병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연방 학자금 지원(펠 그랜트, 연방 학자금 대출, 워크스터디 등)을 받기 위해서는 18~25세 남성이 선택적 징병제 등록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 뿐, 이는 군 복무 계약이나 입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징병제가 다시 시행되려면 연방 의회가 징병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승인해야 한다. 현재까지 연방 정부는 이란 전쟁과 관련해 징병제 부활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택적 징병제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일 뿐이며, FAFSA 신청이나 학자금 지원이 곧 군 입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정보 확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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