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배 의원, 관련 법안 발의
▶ 2023년 출범 후 조직 이원화 지속
재외동포청에 재외동포협력센터를 흡수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별도 기관으로 만든 대외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합쳐 업무 중복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출범했다. 이는 기존 재외동포재단 해단 이후 동포정책을 중앙행정기관 차원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당시 재단 소속 71명 가운데 일부만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됐고, 나머지 인력은 별도조직인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이동해 업무를 이어왔다.
이로 인해 정책 총괄기능은 재외동포청이, 사업집행 기능은 협력센터가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가 형성됐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재외동포청이 진정한 컨트롤타워로 거듭나고 재외동포 지원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